개인회생 특별면책, 다 갚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3가지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면 다 못 갚아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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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실직으로 소득이 끊겼나요?
지금까지 낸 돈이 청산가치 이상인가요?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인가요?
다 못 갚아도 면책되는 예외가 있나요?
변제 2년째에 큰 병을 진단받았나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나요?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까 걱정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위한 예외가 특별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입니다.
원래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변제계획대로 다 갚아야 받습니다(제624조 제1항). 그런데 법은 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624조 제2항).
요건이 엄격해 흔한 길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변경으로 감액하는 것이 보통 순서입니다.
특별면책은 다 못 갚아도 남은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요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 요건 | 법 조문 표현(요지) | 실제로 보는 것 |
|---|---|---|
|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 소득 상실, 중병·사고 등.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낭비라면 어렵습니다 |
| ②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지금까지 낸 돈 ≥ 청산가치. 신청 때 재산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채우기 쉽습니다 |
| ③ 변경 불가능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계속 얻기 어려운 상태. 줄여서라도 갚을 수 있으면 변경이 먼저입니다 |
회생위원은 여기에 더해, 전문직처럼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지, 개인파산이었다면 면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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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는 것"의 예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의 표현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경 불가능. 모두 필요합니다.
예시로 보면 어떻게 갈리나요? (A씨와 B씨)
1인 가구 A씨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600만원, 월 40만원씩 36개월 계획이었습니다. 20회차까지 800만원을 냈는데, 암 진단으로 휴직 후 퇴사했고 치료가 길어져 소득이 끊겼습니다.
- ①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② 낸 돈 800만원 ≥ 청산가치 600만원 — 충족
- ③ 치료 기간 동안 생계비 이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변경 불가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B씨는 청산가치가 1,500만원이었고 지금까지 800만원을 냈습니다. ②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는 변제 유예나 변경, 경우에 따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가상 예시이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자료를 보고 합니다.
A씨 (요건을 채울 여지)
- 낸 돈 800만원
- 청산가치 600만원
- 질병으로 소득 상실
B씨 (②번이 부족)
- 낸 돈 800만원
- 청산가치 1,500만원
- 청산가치에 못 미침
같은 병이어도 낸 돈이 청산가치를 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더 못 갚을 것 같다면, 변경과 특별면책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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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특별면책 신청서(개인회생규칙 제94조 제2항)와 사유 소명자료 — 진단서·입원확인서,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자료, 현재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는 자료
- 회생위원 조사: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면담을 합니다
- 의견서: 조사 후 14일 안에 회생위원이 법원에 의견서를 냅니다
- 채권자 의견: 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 결정: 의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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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기준입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는 전제에서도 송달 등을 더하면 두 달 안팎이 걸릴 수 있고,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신청 후 두 달 안팎,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특별면책 전에 알아둘 것은 무엇인가요?
- 먼저 변경을 검토 — 소득이 줄었을 뿐 남아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이 기본 경로입니다
- 미납을 방치하지 않기 —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다만 특별면책을 받으면 이 사유로 폐지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 면책 범위는 같습니다 — 세금, 벌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특별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 불허가 사유 —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빚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 중 실직했을 때의 전체 대응은 변제 중 실직에, 미납이 몇 번 쌓이면 위험한지는 변제금 미납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청산가치가 얼마였는지 다시 보려면 청산가치 계산기를 쓰세요.
먼저 변경을 검토하고, 미납은 방치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으면 특별면책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 악화로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신청 때 청산가치가 0원이었어요. 그럼 쉽게 되나요?
②번 요건(청산가치 이상 변제)은 채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①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③변경 불가능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특별면책은 어렵습니다.
특별면책을 신청하면 그동안 변제금은 안 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낼 수 있는 만큼은 내면서 진행 상황을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 담당 회생위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특별면책이 안 되면 어떤 길이 남나요?
소득이 일부 남아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회복하기 어렵고 절차가 폐지된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폐지돼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미납이 쌓이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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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갚기 어려운 상황, 변경과 특별면책 중 무엇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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