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가족 빚만 먼저 갚았다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되돌리거나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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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가족·지인 빚을 먼저 갚았나요?

1년 안에 한 곳에 큰돈을 몰아 갚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고민 중인가요?

편파변제가 뭐고, 왜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엄마한테 빌린 돈은 먼저 갚아야지" 하셨나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은 이것을 편파변제(빚이 여럿인데 일부에게만 먼저 갚는 것)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같은 비율로 대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직전에 한쪽에만 갚으면, 그만큼 나머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행위를 되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부인권(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은 채권자들을 해친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제584조).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행사하고, 법원이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먼저 갚으면 법원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 되나요?

법(제391조)은 문제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가족·친척처럼 가까운 사이(특수관계인)라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제392조).

유형기준(제391조)가족·친척이면(제392조)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기간을 짧게 끊지 않음. 받은 사람이 몰랐으면 제외—
빚을 못 갚는 상태가 드러난 뒤(지급정지·신청 후) 한 변제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알았다고 추정
갚을 의무가 없거나 기한 전에 갚은 것, 담보 제공신청 전 60일 이내1년으로 늘어남
대가 없이 준 것(증여 등)신청 전 6개월 이내1년으로 늘어남

표를 세로로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족에게는 기간이 1년으로 늘고,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기

조문은 파산 기준으로 쓰여 있어 개인회생에는 준용(맞춰 읽기)합니다(제584조 제1항).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제5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가족·친척에게 갚은 돈은 기간이 1년으로 늘어 더 자주 문제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편파변제가 있다고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소개).

대신 법원은 두 가지를 씁니다. ①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령합니다(제584조 제3항). ②갚은 금액을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반영하도록 변제계획 수정을 명령합니다(제610조 제3항).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300만원인 B씨가 신청 3개월 전, 형에게 빌린 1,2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면 1,500만원 수준이 됩니다.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42만원 이상은 갚아야 맞춰집니다(현재가치 할인 전 단순 계산, 가상 예시).

이렇게 맞추지 못하거나 감춘 정황이 있으면, 부인권 행사명령 없이 불성실 신청 등으로 기각한 사례도 있다고 직무편람은 소개합니다(제595조 제6호·제7호).

기각까지 가지 않는 경우

  • 통장으로 경위 소명
  •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
  • 사실대로 진술서 작성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변제금을 맞추지 못함
  • 갚은 사실을 감춤
  •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해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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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날짜·금액·사유를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그대로 적기
  2.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기 (받은 가족이 돌려주는 것도 방법)
  3. 청산가치 상승분을 월 변제금 인상이나 기간 연장(최대 60개월)으로 맞추기
  4. 지금부터는 가족·지인 포함 따로 갚지 않기

감추지 말고 그대로 적고, 청산가치 상승을 계획에 반영하세요.

신청 전에 가족 빚만 먼저 갚았다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 드린 것도 편파변제인가요?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면 편파변제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큰돈을 보냈다면 대가 없이 준 행위(제391조 제4호)로 볼 여지가 있어, 금액과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었다면 그 흐름을 통장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1년도 더 전에 갚은 건 괜찮은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전 변제나 증여는 가족이면 1년, 일반이면 60일·6개월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는 이런 짧은 기간으로 끊기지 않습니다(행위일부터 5년 제한). 시점보다 경위가 중요하니 사실대로 적으세요.

편파변제를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인가요?

갚은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재산을 숨긴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기한에 낸 것도 편파변제인가요?

평소처럼 기한에 맞춰 낸 할부·이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특정 한 곳만 몰아서 다 갚았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질문을 받아도 빠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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