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무슨 뜻이고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30%
인가는 난 상태이고, 3년간 소득 신고 같은 숙제가 붙은 것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인가결정문 기타사항에 의무가 적혀 있나요?
인가 때보다 소득이 30% 이상 늘었나요?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인가요?
조건부 인가란 무슨 뜻인가요?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으로 이어집니다." data-href="/term/inga-gyeoljeong/">인가결정문의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의무 문장이 적혀 있나요? 흔히 조건부 인가라고 부릅니다. 인가(법원 승인)는 이미 났습니다.
3년 동안 지킬 숙제가 붙었을 뿐입니다.
법에 "조건부 인가"라는 별도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기타사항란에 소득 신고나 변경 신청 같은 의무를 적고 인가하는 경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거의 떨어질 뻔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승인하되, 사정이 바뀌면 다시 맞추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인가는 이미 났고, 3년 동안 지킬 숙제가 붙은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나요?
| 조건 | 주로 붙는 경우 | 내가 할 일 |
|---|---|---|
| 소득 신고 + 변경 신청 의무 | 최근 취업·이직, 수습 기간,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 | 정해진 날까지 소득자료 제출. 기준 이상 늘면 변경 신청 |
| 임차보증금 회수 신고 의무 |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덜 넣었을 때 |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알리고 변경안 제출 |
| 재산·목돈 관련 신고 | 처분 예정 재산, 앞으로 받을 돈이 있을 때 등 | 결정문에 적힌 대로 처분·수령 사실과 금액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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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정확한 문장은 사건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유형 정리일 뿐이니 본인 결정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임차보증금 조건은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 "필수적 조건부 인가"로 소개돼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소득 신고. 정확한 문장은 내 결정문이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소득 조건은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나요?
가장 흔한 것은 소득 조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2월 이 문구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직무편람에 실린 기재례를 쉽게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가 때 월 소득 250만원이던 1인 가구 A씨가 다음 해 월 340만원이 됐습니다. 36% 증가입니다.
기재례대로라면 늘어난 90만원의 절반 이상, 즉 월 45만원 이상을 더 갚는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
같은 A씨가 월 280만원(12% 증가)이 됐다면 기준 아래입니다. 이 경우는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 — 요지]
1. 인가결정이 있은 다음 해 7월 1일까지 소득자료(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들어온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를 내고, 직업·직장명·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합니다.
2. 그 소득이 인가 때보다 30% 이상 늘었으면,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에 넣는 변경 신청을 신고와 함께 냅니다.
3. 신고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절차 폐지 또는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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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에 소개된 기재례의 요지입니다. 다른 법원은 기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 소득 증가 30% 미만
- 다음 해 7월 1일까지
- 자료 제출로 끝
변경 신청까지 하는 경우
- 소득 30% 이상 증가
- 증가분 50% 이상 반영
- 신고와 함께 제출
소득이 30% 이상 늘면 늘어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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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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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늦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지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 보정 권고: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살피는 사람)이 자료를 내라고 요청합니다
- 2단계 — 폐지 위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인가 후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 3단계 — 면책 불허가 위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2호)
- 폐지되면: 이미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실무가 기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직무편람은 조건을 놓친 채 변제를 다 마친 경우에도 불이행 정도를 보아 면책을 하되, 소득자료를 내도록 보정(서류 더 내라는 것)을 권고한다고 소개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예: 30%) 이상 늘었으면 변경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 늦었다고 끝나지 않지만, 방치하면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3년 동안 무엇을 챙기나요?
- 결정문 "기타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신고 기한을 휴대폰 달력에 매년 반복으로 등록
- 급여명세서·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매달 모으기 — 1년치를 한꺼번에 찾으면 빠지는 게 생깁니다
- 이직·승진·부업으로 소득이 늘면 인가 때 소득과 비교해 증가율을 직접 계산
-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으로 감액을 검토
- 변경안은 넉넉히 미리 —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완료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인가 이후 생활 전반은 인가 후 3년 완주에서, 인가 당일 달라지는 것은 인가결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어림해 보세요.
결정문 사진, 달력 알림, 매달 소득자료.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인가면 기각될 뻔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인가 자체는 난 상태입니다. 최근 취업처럼 앞으로 소득이 바뀔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지키면 일반 인가와 똑같이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만 늘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결정문에 "매년 소득 신고"가 적혀 있다면 늘든 줄든 기한 안에 냅니다. 변경 신청까지 해야 하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기준(서울회생법원 기재례는 30% 이상 증가)을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조건을 지키면 변제금이 꼭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득 증가가 기준 아래면 신고만 하고 변제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늘어난 소득의 일부(서울 기재례는 50% 이상)를 더 내는 변경안을 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오히려 감액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놓치고 변제를 다 마쳤어요. 면책이 안 되나요?
바로 불허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불이행 정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하되, 소득자료를 내도록 보정을 권고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늘었으면 변경 절차를 거치게 한다고 소개합니다. 법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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