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일 때 공공임대 재계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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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개인회생 진행만으로 재계약이 막힌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임대료 체납은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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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나 관리비가 있나요?

임대보증금을 낸 상태인가요?

보증금 대출이 남아 있나요?

개인회생 중이면 공공임대 재계약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임대 재계약을 막는다고 정한 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다" 또는 "안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은 임대 주체가 정한 계약서와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준에는 임대료 체납 여부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여부보다 임대료를 제때 내고 있는지입니다. 개시 후 임대료는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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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임대 주체 상담 창구나 계약서의 재계약 조항에서 합니다. 질문할 때는 "재계약 때 확인하는 항목"만 물어보면 됩니다.

근거: 공공임대 재계약 요건과 체납 해지 조건은 임대 주체별 공고문·약관 기준이니 공고문을 직접 보세요.

재계약에서 보는 편

  • 임대료 납부 상태
  • 계약서 조항
  • 자격 요건 유지

공고문에서 볼 것

  • 개인회생 자체 제한
  • 체납 해지 조건
  • 자격 상실 기준

진행 사실만으로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계약서와 공고문 기준을 봐야 합니다.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 전에 쌓인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정리됩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빠진 채권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참고).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체납 임대료를 급하게 따로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처리비고
개시 전 체납 임대료·관리비채권자목록에 기재변제계획으로 정리
개시 후 매달 임대료그때그때 직접 납부변제금과 별개
개시 후 새로 생긴 체납직접 해결해야 함재계약에서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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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때문에 재계약이 걸린다면 먼저 임대 주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묻고, 그 방식이 개인회생과 충돌하는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시 전 체납은 목록에 넣고, 개시 후 임대료는 직접 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내가 낸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넣는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지는 방식이 법원 실무에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역과 법원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은 채무로 목록에 올립니다. 대출금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몫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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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청산가치 글과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재산이라 목록에 적고, 공제 금액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재계약이 걱정된다면, 내 변제금과 청산가치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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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보증금 대출과 분양전환은 어떤가요?

임대보증금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채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시 뒤에는 따로 갚지 않고 변제계획으로 처리합니다.

분양전환 우선권이나 자격에 임대료 체납이 걸리는지는 임대 주체 공고문 기준이니 공고문을 직접 보세요.

개시 후 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새 대출은 변제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대출 잔액과 이자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합니다
  3.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 주체 공고문에서 체납·소득 요건을 봅니다
  4. 새 대출이 필요하면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출은 채무로 적고,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 주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재계약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재계약 때 임대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는 보통 소득·재산 확인 자료입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반드시 내라고 정한 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답할 수 있도록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사본을 갖춰 둡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먼저 내지는 마세요.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맞춰 두면 체납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변제금과 임대료가 같은 날 빠져나가지 않게 날짜를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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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체가 일부 체납을 문제 삼으면, 그 금액이 개시 전 것인지 후 것인지 구분해 설명하세요. 전세 이사 글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료 납부 기록과 개시결정문, 목록 사본을 준비해 두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일 때 공공임대 재계약이 되는지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공공임대에서 쫓겨나나요?

개인회생 진행만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한 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서와 공고문의 조건(임대료 체납 등)을 따르니, 임대료를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임대료도 개인회생 목록에 넣나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체납은 개인회생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589조). 개시 후 임대료는 직접 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포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일부 공제 방식은 법원·지역마다 달라 숫자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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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1조·제582조·제589조·제614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사이트 내 보증금 압류·전세 이사 글 — 2026-10-23 기존 글 기준으로 작성. 공공임대 재계약 요건, 체납 해지 조건,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 주체별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