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사해도 되나요

한 줄 답

보증금이 압류돼도 소액임차인 몫은 보호되고, 이사 시기에 압류액이 먼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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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인가요?

곧 계약이 끝나 이사해야 하나요?

압류한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갚기 어렵나요?

보증금 압류는 무슨 뜻인가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알게 되므로 계약 갱신과 이사 협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중에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보통 계약이 끝나 반환 시기가 되어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구분집(주택)가게(상가)
지켜 주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일정액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일 때 일정액
금액 확인최우선변제금 지역별 표상가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따로 확인(확인 필요)
자세히 보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려면 보통 대항요건(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점유)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 법원·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려는 압류입니다.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보호되나요?

법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도록 정해 두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그 일정액은 압류도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일정액의 금액은 지역·보증금 구간·계약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를 단정하지 않고 최우선변제금 가이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보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는 계약서와 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압류에서 보호

  • 소액임차인 일정액
  • 요건 갖춘 임차인
  • 기준 이하 보증금

압류될 수 있는 것

  • 기준 넘는 보증금
  • 요건 못 갖춘 계약
  • 일정액 초과 부분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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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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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계약 종료·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압류액은 채권자 몫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월세와 손해를 보증금에서 먼저 뺄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는 그 나머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이사 날짜와 새 집 보증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새 집 보증금이 모자라면 이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종료 때 압류액이 먼저 처리돼 새 집 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보증금 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추심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제600조).

대신 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적습니다. 보통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법원 기준에 따라 다름).

인가까지 가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설명해 두세요. 이사·전세 관련은 개인회생 중 이사·전세 글도 보세요.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해 갚을 돈을 정합니다.

보증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사해도 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압류되면 집에서 쫓겨나나요?

아닙니다. 압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걸리는 것이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살던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이 압류액만큼 채권자에게 가므로 이사 계획에 영향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면 압류가 아예 안 되나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정액과 요건은 지역·계약 시기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알게 되나요?

네. 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꺼릴 수 있으니, 월세를 밀리지 않고 사정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기준과 질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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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4조·제6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