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사해도 되나요
한 줄 답
보증금이 압류돼도 소액임차인 몫은 보호되고, 이사 시기에 압류액이 먼저 처리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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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인가요?
곧 계약이 끝나 이사해야 하나요?
압류한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갚기 어렵나요?
보증금 압류는 무슨 뜻인가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알게 되므로 계약 갱신과 이사 협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중에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보통 계약이 끝나 반환 시기가 되어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집(주택) | 가게(상가) |
|---|---|---|
| 지켜 주는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일정액 |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일 때 일정액 |
| 금액 확인 |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표 | 상가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따로 확인(확인 필요) |
자세히 보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려면 보통 대항요건(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점유)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 법원·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려는 압류입니다.
소액보증금은 압류에서 보호되나요?
법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도록 정해 두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그 일정액은 압류도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일정액의 금액은 지역·보증금 구간·계약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를 단정하지 않고 최우선변제금 가이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보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는 계약서와 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압류에서 보호
- 소액임차인 일정액
- 요건 갖춘 임차인
- 기준 이하 보증금
압류될 수 있는 것
- 기준 넘는 보증금
- 요건 못 갖춘 계약
- 일정액 초과 부분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면, 보증금이 묶이기 전에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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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압류 뒤 계약 종료·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압류액은 채권자 몫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월세와 손해를 보증금에서 먼저 뺄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는 그 나머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이사 날짜와 새 집 보증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새 집 보증금이 모자라면 이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압류 사실과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보증금에 전세대출 질권이 있으면 대출은행이 먼저 받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이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종료 때 압류액이 먼저 처리돼 새 집 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보증금 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추심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제600조).
대신 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적습니다. 보통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법원 기준에 따라 다름).
인가까지 가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설명해 두세요. 이사·전세 관련은 개인회생 중 이사·전세 글도 보세요.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해 갚을 돈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압류되면 집에서 쫓겨나나요?
아닙니다. 압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걸리는 것이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살던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이 압류액만큼 채권자에게 가므로 이사 계획에 영향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면 압류가 아예 안 되나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정액과 요건은 지역·계약 시기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알게 되나요?
네. 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꺼릴 수 있으니, 월세를 밀리지 않고 사정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기준과 질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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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4조·제6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