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집기와 재고에 압류 딱지가 붙었을 때
한 줄 답
영업에 꼭 필요한 도구는 지켜질 수 있고, 남의 소유 물건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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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 중 리스·렌탈한 것이 있나요?
주로 본인 몸으로 일하는 가게인가요?
압류 말고도 갚을 빚이 여러 곳인가요?
가게 물건은 어디까지 압류되나요?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가게에 와서 물건에 압류표시를 붙이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집과 같은 절차입니다.
집 기준은 빨간딱지 글에 있습니다.
중고 집기는 값이 낮아도 재고와 기계는 값이 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박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 당일의 요령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집행관이 왔을 때 글에 있습니다. 압류표시가 붙은 물건을 팔거나 치우면 안 됩니다.
| 물건 | 압류 가능성 | 메모 |
|---|---|---|
| 테이블·진열대 등 집기 | 될 수 있음 | 중고는 팔아도 값이 낮은 편 |
| 기계·설비·장비 | 될 수 있음 | 본인 노동으로 쓰는 필수 도구는 금지될 수 있음 |
| 판매용 상품·재료 재고 | 될 수 있음 | 압류되면 영업이 막힘 |
| 금고 속 현금 | 생계비 현금 250만원까지 금지 | 사업 매출 현금도 같은지는 확인 필요 |
| 리스·렌탈·임차한 물건 | 내 소유가 아니면 대상 아님 | 소유자 자료로 다툼 |
자세히 보기
압류 가능 여부는 물건의 종류·가치와 집행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방향이며, 개별 물건은 집행관·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적용됩니다.
집기·기계·재고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물건은 못 가져가나요?
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직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1인 미용실의 도구, 기사의 공구 같은 것이 예입니다.
직원을 두고 여러 대의 기계로 하는 사업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필수 도구인지는 집행관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물건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는 점을 사진과 작업 설명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될 수 있는 것
- 1인 작업 필수 도구
- 기술자의 공구
- 생활필수품
압류될 수 있는 것
- 여유 기계·설비
- 판매용 재고
- 값나가는 집기
본인 노동으로 하는 일의 필수 도구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 멈추기 전에, 장사를 이어가며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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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내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리스·렌탈 장비, 임대인 소유 비품, 가족 소유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이 압류됐다면 집행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채무자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와 소유 표시를 보여 주세요.
집행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로 다툽니다. 소송이라 시간이 걸리고, 소송을 낸다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리스·렌탈 계약서와 소유자(리스사·렌탈사) 연락처
-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소유권 이전 서류
- 물건에 붙은 소유자 표시(자산 스티커 등) 사진
- 임대인 소유 비품은 임대차계약서의 비품 목록
자세히 보기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은 공유로 보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비품도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의 소유임을 자료로 밝히고, 안 받아들여지면 제3자이의로 다툽니다.
영업을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진행 중인 매각이 멈추고,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사업장 재고·집기는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값(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값이 크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번 돈에서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갚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소득 잡는 법은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글에 있습니다.
- 압류 결정문·압류조서에서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압류 목록을 내 것 / 남의 것 / 영업 필수로 나눠 정리합니다
- 남의 물건은 소유 자료를 내고, 나머지는 개인회생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 매각기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중지명령까지 준비합니다
압류는 법으로 멈추고, 영업은 그대로 이어가는 길이 개인회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 압류 딱지가 붙으면 장사를 못 하나요?
딱지가 붙어도 집행관이 물건을 채무자에게 맡겨 두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물을 팔거나 옮기면 안 되므로, 재고를 팔아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집행관에게 확인하세요.
임차한 가게의 비품도 압류되나요?
내 소유가 아니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소유 비품, 리스·렌탈 장비는 소유자 자료를 집행관에게 보여 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압류된 재고를 급하게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압류물을 처분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압류를 먼저 멈출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가게 집기·재고를 팔아야 하나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고·집기의 값은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매달 갚는 돈이나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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