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나

한 줄 답

250만원

침착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압류물은 건드리지 말고, 개인회생 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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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오기 전에 법원 서류를 받았나요?

압류될 물건 중 남의 것이 있나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나요?

집행관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요?

집행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고, 집행은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막아서거나 다투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채무자 것으로 보고 압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이라는 자료는 그 자리에서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집행관은 잠긴 문을 열게 할 수 있고, 저항이 있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버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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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적는 압류조서와 압류표시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집행관에게 물어보고, 들은 내용은 메모해 두세요.

  1. 집행관의 신분과 집행권원(판결문·확정 지급명령)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2. 무엇에 딱지가 붙는지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3. 남의 물건·생활필수품·250만원 이하 현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자료를 보여 줍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접수증명원·법원 결정문을 보여 줍니다

침착하게 서류와 사진을 남기고, 내 것 아닌 물건은 자료로 밝히세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딱지가 붙은 물건을 팔거나 옮기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압류표시를 떼거나 망가뜨리는 것도 같습니다(형법 제140조).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허위로 넘기면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급한 마음에 싸게 팔아 현금을 만들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일이 되고,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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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처분인지는 물건과 상황마다 다릅니다. 압류된 물건을 계속 써도 되는지, 옮겨야 할 사정이 있는지는 집행관에게 먼저 묻고 기록해 두세요.

해도 되는 일

  • 사진·목록 남기기
  • 내 것 아님 소명
  • 변제·합의 협의

하면 안 되는 일

  • 물건 팔기·옮기기
  • 압류 딱지 떼기
  • 가족 명의로 돌리기

압류물을 팔거나 옮기거나 딱지를 떼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 와 있다면, 매각 전에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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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경매까지는 어떤 순서인가요?

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채권자가 매각을 신청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매각은 보통 집행관이 정한 날에 물건을 놓고 가격을 불러 올리는 방식(호가경매)으로 이루어집니다.

팔린 돈은 집행 비용을 뺀 뒤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부족하면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단계무슨 일내가 할 수 있는 것
① 압류집행관이 물건에 압류표시를 붙임. 집에 둔 채 보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사진 기록, 내 것 아닌 물건 소명, 개인회생 검토
② 매각 신청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매각을 요청채권자와 변제 협의, 중지명령 준비
③ 매각기일 통지집행관이 매각 날짜를 정해 알림통지서 날짜 확인 — 그 전에 중지명령이 필요
④ 매각(경매)물건을 팔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이미 팔린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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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간격은 집행관 사무소와 채권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중고 생활용품은 팔아도 값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 매각 신청 → 매각기일 → 배당 순이고, 그 사이에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진행 중인 매각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결정(법원 승인)까지 이어지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압류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중지명령은 신청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해야 하니 매각기일이 가까울수록 서두르세요.

매각기일 전에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관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이 오면 문을 꼭 열어야 하나요?

집행은 법적 절차라 막을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잠긴 문을 열게 할 수 있고 저항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을 닫고 버티기보다 서류 확인과 기록에 집중하세요.

딱지가 붙은 물건을 계속 써도 되나요?

압류된 물건을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맡겨 두는 경우가 많아 일상 사용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팔거나 옮기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사용 범위가 애매하면 집행관에게 물어 기록해 두세요.

집행관이 온 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멈추나요?

신청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중지됩니다. 접수증명원은 보여 주되, 그 자리에서 멈출지는 결정문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관이 가족 소유 물건을 압류했다면요?

영수증·계약서·명의 자료를 그 자리에서 보여 주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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