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압류됐을 때 —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차를 지키는 조건
한 줄 답
압류 등록만으로는 운행되고, 차를 잃는 건 인도명령이 나올 때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차에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나요?
인도명령이 이미 나왔나요?
차가 일이나 출퇴근에 꼭 필요한가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채권자 압류는 압류 등록 → 인도명령 → 경매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류 등록만 된 상태에서는 운행은 되지만 이전·폐차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를 잃는 때는 인도명령이 나온 뒤입니다.
| 단계 | 무슨 일 | 내가 할 수 있는 것 |
|---|---|---|
| ① 압류 등록 | 등록원부 을구에 압류 기재. 운행 가능, 이전·폐차 불가 | 채권자·사건번호 확인, 개인회생 검토 |
| ② 인도명령 | 집행관이 차를 가져가 보관소로. 보통 며칠 여유 | 즉시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 검토 |
| ③ 감정·경매 | 시세 감정 후 경매, 낙찰금으로 채권자 배당 | 인가 전이면 중지명령으로 정지 가능 |
| 체납 압류(지자체)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가능 | 법원 중지명령(지자체 의견 청취)·개시결정으로 멈출 수 있음. 다만 체납액은 면책되지 않아 결국 다 냄 |
자세히 보기
세금·과태료 체납 압류(체납처분)도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 중지명령으로 멈추게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체납의 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00조 제1항 제4호). 다만 세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번호판 영치는 체납처분과 별개 제재라 따로 지자체와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등록은 운행이 되고, 인도명령이 오면 차를 가져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차를 뺏기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차도 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시세 800만원 차에 할부가 300만원 남았다면 순가치 500만원이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3년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이면 차를 그대로 타면서 진행됩니다.
할부·리스 차량은 할부사가 담보 잡힌 빚(별제권(담보 잡힌 빚))을 가져 개인회생 밖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계속 타려면 할부사와 협의해 할부금을 계속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밀리면 할부사가 회수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유권이 완전히 본인이고 시세가 낮은 차(수백만 원대)는 청산가치에 얹혀도 부담이 작아 대부분 지킵니다.
부담이 작은 차
- 순가치가 작은 차
- 시세 수백만원대 차
- 생계·영업용 차
변제금이 오르는 차
- 순가치가 큰 차
- 총액을 넘는 순가치
- 시세 높은 본인 차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차의 순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어 더 많이 갚습니다.
인도명령이 오기 전에, 차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인도명령이 오기 전에, 차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차를 지키려면 어떤 순서로 보나요?
차를 지킬 수 있는지는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 차량 시세 − 할부 잔액 = 순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중고차 시세 사이트 기준이면 됩니다
- 순가치가 3년 변제 총액(생계비 빼고 남는 돈 × 36)보다 작으면 문제없이 지킵니다. 크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 청산가치 계산
- 생계·영업에 필요한 차(배달·화물·영업용)는 그 사정을 소명하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인도명령이 이미 나왔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니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량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부터 계산해 보세요.
압류는 어떻게 풀리나요?
채권자 압류를 푸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빚을 갚아 채권자가 해제하게 하거나, 개인회생 법원 승인(인가)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인가 후 압류 해제 촉탁으로 등록이 정리됩니다.
빚이 여럿이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차 한 대를 지키려 압류만 막는 것보다 빚 전체를 정리하면서 차를 지키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갚아서 해제하거나, 개인회생 인가로 효력을 잃게 하는 두 길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압류됐는데 운전해도 되나요?
압류 등록만 된 상태면 운행은 됩니다. 이전·폐차·말소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해 인도명령이 나오면 집행관이 차를 가져가니, 그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하면 차를 뺏기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량 순가치(시세 − 할부 잔액)를 청산가치에 넣어 그보다는 많이 갚습니다. 순가치가 작은 차는 대부분 그대로 타면서 진행합니다. 할부 차량은 할부금을 계속 내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건 개인회생으로 풀리나요?
진행은 멈출 수 있지만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도 법원이 지자체 의견을 들은 뒤 중지명령으로 멈추게 할 수 있고, 목록에 적은 체납은 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세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아 결국 다 내야 하고,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짭니다. 압류 등록 해제와 번호판 영치 해제는 지자체에 따로 확인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내 차 순가치면 개인회생으로 지킬 수 있는지
차량 시세·할부 잔액·소득을 넣으면 청산가치 반영된 변제금과 차를 지킬 수 있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회생하면 집과 차를 뺏기나요 —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더 갚으면 집도 차도 그대로 씁니다.
- 개인회생 청산가치, 내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나청산가치는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부동산·보증금·자동차·예금·퇴직금이 어떻게 평가되고 무엇이
- 유체동산 압류 — 빨간딱지의 실체, 못 가져가는 물건과 멈추는 방법유체동산 압류는 집 안 물건에 압류 표시(빨간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 생활필수품과 250만원 이하 생
- 세금·건보료 압류도 법원이 멈출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금은 결국 다 냅니다세금·건강보험료 체납압류(체납처분)도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