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보료 압류도 법원이 멈출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금은 결국 다 냅니다

한 줄 답

세금·건보료 압류도 법원이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세금 자체는 결국 다 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통장이 묶여 있나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밀린 게 있나요?

카드빚·대출도 함께 밀려 있나요?

같은 "압류"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카드사는 먼저 법원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압류를 겁니다.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압류합니다. 이것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방식은 달라도 개인회생 법은 체납처분도 멈출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93조 ① 5호).

구분카드빚·대출세금·건강보험료
이름강제집행체납처분
하는 곳법원(채권자가 신청)세무서·구청·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판결 등이 필요한가필요합니다(판결·지급명령 등)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멈추나금지·중지명령으로 멈춤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음(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들음)
나머지 3줄 더 보기
구분카드빚·대출세금·건강보험료
개시결정 뒤목록에 적은 빚은 중지·금지목록에 적은 세금은 체납처분도 중지·금지
면책되나됩니다안 됩니다
변제계획에서일부만 갚을 수 있음전액 갚아야 함
자세히 보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체납처분 중지·금지, 징수권자 의견 청취), 제600조 제1항 제4호(개시결정 효력), 제611조 제1항 제2호(우선권 있는 채권 전액 변제), 제625조 제2항 제2호(조세 등 비면책). 건강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우선 채권이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압류는 기관이 직접 거는 체납처분이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왜 통장이 그대로죠?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까지 받았는데 통장이 여전히 묶인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세금 체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빚을 막으려고 받은 명령은 보통 강제집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처분은 따로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신청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세무서·공단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카드빚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세금의 체납처분은 법의 효력으로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① 4호).

다만 멈추는 것은 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묶인 돈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해제는 법원 취소 신청이나 기관 협의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를 받아 압류한 기관을 확인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때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3.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카드빚용 명령만으론 세금 압류가 안 멈출 수 있어 중지명령을 따로 냅니다.

세금은 다 내더라도, 나머지 빚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세금은 다 내더라도, 나머지 빚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멈춘다면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정합니다. 조세, 국세징수의 예로 걷는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벌금·과료, 양육비 등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세금은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는 이런 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제611조 ① 2호).

즉 다른 빚은 일부만 갚고 끝날 수 있지만, 세금은 3~5년 안에 다 갚도록 계획을 짭니다. 세금이 크면 매달 낼 돈이 늘어납니다.

자세히 보기

압류를 멈춘 기간에는 세금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제593조 ②). 시간을 끌어 없어지는 빚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되는 것

  • 체납압류 진행 멈춤
  • 세금을 계획 안에서 분할
  • 다른 빚은 줄어들 수 있음

개인회생으로 안 되는 것

  • 세금 면책
  • 세금 일부만 갚기
  • 시효로 세금 소멸

아닙니다. 세금·건보료는 면책되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한 기관과 체납액부터 확인하고, 계획에 세금 전액을 넣으세요.

세금·건보료 압류도 법원이 멈출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금은 결국 다 냅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통장이 아직 묶여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체납처분)일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로 기관을 확인하세요. 체납처분은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 중지명령으로 멈추게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① 5호),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세금의 체납처분도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① 4호). 이미 묶인 돈의 해제는 별도 신청이나 기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징수의 예로 걷는 우선 채권이라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②),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합니다(제611조 ①). 대신 체납압류는 법원이 멈추게 할 수 있고, 계획 기간 안에 나눠 갚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 부과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부과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체납액이 줄면 변제계획에 넣을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체납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우선권이 있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체납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크면 매달 낼 돈이 늘어납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세금 전액까지 넣어야 계획이 섭니다

소득과 채무, 체납액을 넣으면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1:1로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제593조·제600조·제611조·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