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적금이나 청약통장을 새로 들어도 되나요
한 줄 답
생계비
적금 가입을 직접 막는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변제를 미루고 모으는 저축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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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가입한 적금·청약이 있나요?
매달 변제금을 제때 내고 있나요?
저축액이 월 생계비에서 큰 비중인가요?
회생 중에 적금을 새로 들어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적금 가입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생계비 안에서 쓰는 돈과 변제에 써야 할 돈은 나뉘어 있습니다.
변제에 써야 할 돈으로 저축을 하면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큰 금액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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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정기 저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설명하기 쉬운 경우
- 생계비 안의 소액
- 변제금 제때 납부
- 목적 기록 있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변제를 미루고 저축
- 큰 금액 반복 입금
- 출처가 불분명
금지 조문은 없으나, 변제할 돈을 돌려 모으는 저축은 위험합니다.
신청 전에 가입한 적금·청약은 어떻게 보나요?
신청 전에 이미 있던 적금과 청약통장은 재산입니다. 신청서의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 즉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만큼은 변제하게 합니다. 변제계획은 이 값보다 적게 정하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적금과 청약은 해약했을 때 받는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 방식은 법원별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산목록 | 청산가치 |
|---|---|---|
| 신청 전 가입한 적금 | 적어야 함 |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음 |
| 신청 전 가입한 청약통장 | 적어야 함 | 법원 실무에 따라 반영 |
| 개시 뒤 새로 가입한 적금 | 신고 방법은 법원 확인 | 생계비 안인지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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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고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청약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청산가치 글에 있습니다.
가입분은 재산목록에 적고,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지가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면 변제총액이 늘어납니다. 그 부담과 청약 자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 납입 이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불이익도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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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계산기로 청산가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통장별 납입액과 해약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청산가치 계산기로 영향을 봅니다
- 유지·해지는 접수 법원이나 상담처에 묻습니다
- 결정한 뒤 통장 내역을 보관합니다
해지가 의무라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고, 유지 여부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저축해도 되는지, 해약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저축해도 되는지, 해약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변제금을 내면서 모으는 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소득은 변제에 쓰는 돈이 우선입니다. 생계비는 이미 변제금 계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비 안에서 남는 돈을 모으는 일이 허용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면 회생위원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설명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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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문제는 회생 중 통장 잔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용소득은 변제에 써야 하므로 변제 여력이 있는데 모으면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축 중인 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 뒤에 쌓은 저축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변제 여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만 알아 두세요.
저축액이 변제 여력으로 보일 수 있다면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제619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저축을 못 하게 됐다면 그 사실도 알리세요. 변제가 밀리기 전에 변경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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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설명 가능한 기록이 있으면 판단받기 쉽습니다.
숨기지 말고 금액과 목적을 적어 두고, 큰 금액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적금을 들면 폐지되나요?
적금 가입을 직접 금지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를 미루고 모으는 저축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신청 전 가입분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청산가치 반영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약통장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가 의무라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청산가치와 청약 이력 손실을 비교한 뒤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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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채무만 넣으면 계산됩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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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14조·제619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https://slb.scourt.go.kr) — 2026-10-23 확인. 법원별 세부 실무는 "접수한 법원에 확인"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