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괜찮은가
한 줄 답
1~2개월
법원이 권하는 예비자금은 생활비 1~2개월치이고, 큰 잔고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인가요?
변제금을 제때 내고 있나요?
인가 뒤 소득이 크게 늘었나요?
통장 잔고는 청산가치와 어떤 관계인가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쉽게 말해 재산을 팔았을 때 값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갚는 총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비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합니다(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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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다른 하나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입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이므로, 통장 잔고도 거기에 적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2호).
통장 잔고의 상한이나 저축 한도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청산가치에 어떤 재산을 어떻게 넣는지는 법원별 실무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회생위원 안내를 따르세요. 계산은 청산가치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재산목록의 재산이 출발점입니다.
변제금을 내고 남는 돈을 모아도 되나요?
매달 낼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집니다(제579조 제4호).
인가된 뒤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냅니다(제617조 제1항). 이 계좌가 회생계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은 급여일에 바로 회생계좌로 자동이체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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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안내에서 병원비·경조사비에 대비해 생활비 1~2개월치를 예비자금으로 두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지출이 줄면 채권자가 변제금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권하는 것
- 급여일 자동이체
- 예비자금 1~2개월치
- 검소한 소비 습관
법원이 경계하는 것
- 변제금 납부 지체
- 지인과의 돈 거래
- 잦은 소액결제
남는 돈을 모으지 말라는 조문은 찾지 못했고, 법원은 1~2개월치 예비자금을 말합니다.
보정명령에서 통장은 어떻게 보나요?
보정은 서류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면담이나 서면으로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요구가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 제2항).
| 잔고가 늘어난 이유 | 준비할 자료(예시) |
|---|---|
| 상여금·성과급 |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
| 세금 환급 | 환급 통지서와 입금 내역 |
| 가족에게 받은 돈 | 받은 사유 설명과 이체 내역 |
| 일시 수당·부수입 | 입금 내역과 소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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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잔고가 늘었다면 이유 한 줄과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표는 일반적인 정리 예시이며,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장 거래내역 소명은 보정권고 통장 거래내역 글에서 자세히 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걱정이라면, 청산가치부터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걱정이라면, 청산가치부터 계산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인가 뒤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장(제579조~제626조)에서 소득이 늘면 신고하라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법원·회생위원이 요구하면 수입·지출을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제591조, 제602조 제2항).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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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급여나 재산이 늘면 채권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가결정문에 소득 자료 제출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그 결정문대로 따릅니다.
소득 증가를 먼저 신고하라는 조문은 찾지 못했지만, 법원 요구에는 답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잔고보다 먼저 볼 것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밀리고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지됩니다.
폐지되면 받은 변제금은 채권과 절차비용에 충당됩니다. 남은 원금·이자·이자율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법에도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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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어 버거워졌다면 미납을 쌓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제619조).
지체한 변제금은 정상 납부가 가능해지면 매달 변제금에 일부를 더해 맞추라고 안내합니다.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밀리고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잔고가 크게 늘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전이라면 청산가치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글에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개인회생 통장 압류 글을 보세요.
- 잔고가 늘어난 이유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 변제금이 먼저 납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일 자동이체를 권장합니다
- 사건 법원이나 회생위원 안내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제619조)
이유 정리, 변제금 확인, 추가 소명 문의, 변경 검토 순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저축을 하면 안 되나요?
저축을 금지하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먼저이고, 서울회생법원은 생활비 1~2개월치 예비자금을 권합니다. 큰 금액이 쌓이거나 소득이 크게 늘면 회생위원이 설명을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괜찮나요?
법에 정해진 잔액 상한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 안내는 예비자금으로 생활비 1~2개월치를 말합니다. 신청 전 통장 잔고는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범위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에는 소득 증가를 먼저 신고하라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수입·지출 보고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고, 소득을 숨기면 폐지·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에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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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가 걱정되는 신청 전이라면 계산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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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9조·제591조·제595조·제602조·제614조·제615조·제617조·제619조·제621조·제62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안내 「변제수행방법, 면책·폐지제도」(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5)·「변제계획변경, 특별면책」(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4)·「판사가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3) — 2026-10-17 확인. 통장 잔고 상한·인가 후 소득 증가 신고를 명시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