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급여가 줄 때 변제금과 변제계획은?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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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해도 변제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못 내겠으면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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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이 정해졌나요?

변제금을 이미 밀렸나요?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나요?

휴직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도 이미 인가된 변제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줄어드는 시점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된 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 전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고쳐 내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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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를 법원이 소득으로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와 휴직급여 지급 내역을 모두 준비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휴직급여의 소득 인정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 변제금 계속 납부
  • 변경 신청 상담
  • 휴직 서류 보관

하면 위험한 것

  • 변제금 임의 중단
  • 말없이 미납
  • 급여 변화 숨김

휴직 자체로 변제금이 멈추지는 않고, 변경 신청이 먼저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경을 신청하는 사유는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법에서 정한 최장은 5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경 때 기간을 늘려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허가 전까지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했더라도 기존 변제금은 계속 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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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변제계획 변경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휴직 확인서와 휴직 기간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2. 휴직 중 급여·급여명세서를 정리합니다
  3. 변제금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새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법원에 변경 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5. 허가가 나기 전까지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합니다

소득 감소 사유와 새 소득 자료를 모아 법원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산·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변제금은 대략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입니다. 가족이 1명 늘 때 생계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같고 1인에서 2인이 되면 생계비가 약 98만원 올라, 변제 가능한 금액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가구2026 인정 생계비의미
1인1,538,543원소득에서 빼는 기준
2인2,519,575원1인보다 약 98만원 높음
3인3,215,422원2인보다 약 70만원 높음
가구별 비교 1인 1,538,543원, 2인 98만원, 3인 70만원 가구별 비교 1인 1,538,543원 2인 98만원 3인 70만원
가구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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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나 혼인으로 가족이 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부양가족 인정은 부양가족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올라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부담스럽다면, 밀리기 전에 변경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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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법원이 독촉하고, 쌓이면 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회분이 밀리면 폐지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이미 유지되던 압류 중지도 풀려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가 온 경우의 대응은 폐지예정통지서 글에 순서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진술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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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직전에 한두 달치를 미리 납부해 두면 부담이 줄 수 있으나, 선납 인정 여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실이나 담당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밀린 금액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어, 미리 법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복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하면 소득이 다시 늘어납니다. 변경이 이미 허가됐다면 복직 후 소득 변화도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올랐는데 알리지 않으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직장 변동은 인가 후 신고 사항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기간이 늘었다면 복직 후 월 변제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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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신고사항은 인가 후 신고 의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직해 소득이 회복되면 그 사실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급여가 줄 때 변제금과 변제계획은?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휴직했다고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금은 계속 내야 하고,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휴직급여도 소득으로 보나요?

휴직급여를 법원이 소득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와 휴직급여 지급 내역을 모두 준비해 담당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변제금을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고 보통 통지와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몇 회분이 쌓여야 폐지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르니, 밀리기 전에 법원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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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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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9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사이트 내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미납 글 — 2026-10-23 기존 글 기준으로 작성. 휴직급여의 소득 인정 방식, 휴직 중 변제금 감액 기준, 폐지되는 미납 회차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