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회의 미납회차가 소수점으로 뜰 때 확인할 것

한 줄 답

3개월분

소수점 회차는 밀린 돈이 한 달치 변제금에 못 미치는 부분까지 보여 주는 숫자로 보이며, 정확한 산식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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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미납회차가 1회를 넘었나요?

밀린 돈이 3개월분에 가까운가요?

소득이 줄어 매달 내기 어려운가요?

0.89회, 1.38회는 무슨 뜻인가요?

미납회차는 변제금을 몇 번 못 냈는지 보여 주는 칸입니다. 변제금은 매달 갚는 돈입니다.

소수점이 붙으면 한 번을 통째로 안 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모자란 경우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30만원인데 15만원만 냈다면, 모자란 돈은 한 달치의 절반입니다. 이를 0.5회로 보는 식입니다.

0.89회나 1.38회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산식은 추정이며, 반올림 여부나 이자 반영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값은 회생위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세요.

월 변제금실제로 낸 돈모자란 돈회차로 보면
30만원15만원15만원0.5회 (예시)
30만원0원30만원1회 (예시)
30만원0원 (2개월)60만원2회 (예시)
월 변제금별 비교 30만원 15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월 변제금별 비교 30만원 15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월 변제금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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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하나로 상황을 단정하지 마세요. 미납회차보다 중요한 것은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금액을 알면 한 번에 채울 수 있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위 표의 회차 환산은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법원 화면의 실제 정확한 산식은 법원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수점은 밀린 돈이 한 달치에 못 미치는 부분까지 보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납이 몇 회가 되면 폐지되나요?

법에는 "몇 회 밀리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폐지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실무에는 보고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사이트의 변제금 납부 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가 곧 폐지는 아닙니다. 폐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고를 받은 법원이 납부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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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회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기준은 믿지 마세요. 1회를 넘기기 전에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폐지가 결정되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제622조, 제623조).

분명한 기준

  • 3개월분 보고 기준
  • 이행불능이 명백하면 폐지
  • 폐지 뒤 14일 항고

법원에 물어볼 것

  • 몇 회면 폐지되는지
  • 소수점 산식
  • 법원별 처리 차이

몇 회라는 법정 숫자는 없고, 3개월분은 법원 보고 기준입니다.

폐지예정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무엇이 오나요?

밀린 금액이 보고 기준에 이르기 전에도 회생위원은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려 두세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고가 이뤄지면 법원은 폐지 여부를 따져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폐지예정통지서가 오는 법원이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기한 안에 진술서와 납부 계획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의 구체적 절차는 폐지예정통지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과 서류가 통지서마다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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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회생위원의 독촉 연락이 먼저이고,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밀린 돈이 쌓이기 전에, 지금 소득으로 낼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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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은 어떻게 채우나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돈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회생위원의 입금계좌로 보냅니다.

입금자 표시 방식은 안내문을 따르세요.

밀린 돈을 나눠 낼 수 있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분할 납부의 허용 범위는 회생위원에게 물어보세요.

회생위원에게 먼저 묻고 합의한 내용은 기록해 두세요.

입금이 늦은 이유가 소득 감소라면 원인을 함께 설명하세요. 단순 착오인지, 소득이 줄었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다릅니다.

  1. 회생위원에게 밀린 금액과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2. 밀린 돈과 이번 달 변제금을 합산해 입금계좌로 보냅니다
  3. 입금 후 이체 내역을 저장하고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4. 다음 달부터는 변제일 전날 입금되도록 이체를 예약합니다
  5. 또 늦을 것 같다면 변경안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봅니다

밀린 금액을 확인해 한 번에 채우고,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앞으로 계속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어 매달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심사를 받습니다.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지출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변경안이 인가될지는 법원이 정하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고 정해집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내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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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서류는 변제계획 변경 글에, 한 번 늦은 뒤의 대응은 변제금 미납 글에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의 미납회차가 소수점으로 뜰 때 확인할 것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미납회차가 0.89회면 아직 괜찮은가요?

한 달치 변제금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밀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법원 화면의 정확한 산식은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밀린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확인하고 이번 달 안에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회부터 폐지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회차 기준은 없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폐지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폐지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제623조). 재신청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폐지결정 즉시항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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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621조·제622조·제623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불수행 보고 기준) — 법원 화면의 미납회차 산식은 법원 안내로 본문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