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나왔는데 대출 이자가 자동이체로 계속 나갈 때

한 줄 답

해지 먼저

자동이체는 본인 계좌에서 나가는 약정이므로, 금지명령과 별개로 직접 해지하고 이미 나간 돈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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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가 받았나요?

자동이체는 직접 은행에 신청해 둔 건가요?

이미 출금된 돈이 있나요?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왜 출금이 되나요?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은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내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동이체는 본인이 은행이나 채권자와 약정한 출금 방식입니다. 채권자가 새로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돈이 나가는 것이라, 금지명령이 이를 자동으로 막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출금을 이어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송달 날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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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출금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나눠 봐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됐는지, 약정이 남아 있는지, 둘 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이 다루는 것

  • 전화·문자 독촉
  • 채권자의 변제 요구
  • 새로 하는 추심

따로 확인할 것

  • 본인 자동이체 약정
  • 송달 날짜
  • 은행 처리 방식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을 막고, 본인 계좌의 자동이체는 따로 끊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해지 방법은 약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에 직접 신청한 자동이체는 은행 앱의 자동이체 관리 메뉴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별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출금하는 방식이면 채권자에게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같이 보내세요.

채권자가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좌와 같은 은행이라면 은행이 상계나 출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는 은행 상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자동이체가 은행 약정인지 채권자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2. 은행 약정이면 앱이나 창구에서 해지합니다
  3. 채권자 약정이면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요청합니다
  4.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5. 해지 완료 화면이나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은행 앱·창구나 채권자에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 증빙을 남기세요.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하나요?

출금 날짜, 금액, 채권자를 표로 정리하세요. 통장 내역에서 해당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자료가 법원에 알리는 근거가 됩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개시 뒤의 출금은 이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 나간 돈이 돌아오는지, 변제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회생위원이나 재판부에 사실을 알리고 지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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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처럼 보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법원에 알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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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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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지명령은 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임시 명령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개시결정이 나면 명령 없이도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다만 이 보호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만 적용됩니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그래서 서류를 갖춰 기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시기보호 범위
금지명령신청 후 결정 전새로 하는 추심 금지
중지명령신청 후 결정 전진행 중 집행 중지
개시결정절차 시작 때목록 채권의 집행·추심 중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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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에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임시 보호이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고 지금 무엇을 하나요?

이자나 원금을 계속 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아야 합니다.

임의로 한 채권자만 갚지 마세요.

대출은 연체로 보이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연체와 신용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채권자별로 얼마씩 갚게 되는지 대략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고, 개시와 인가는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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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해지, 송달 확인, 기록 보관, 개시 대비 순서로 움직이세요.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대출 이자가 자동이체로 계속 나갈 때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자동이체가 되면 법 위반인가요?

채권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593조). 다만 본인의 자동이체 약정이 계속 실행되는 경우를 금지명령이 막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지하고 법원에 알리세요.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연체되나요?

해지하면 이체가 멈추고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와 신용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게 됩니다(제582조).

이미 나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회생위원이나 재판부에 알리고 지시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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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금지명령이 본인의 자동이체를 막는지, 이미 빠진 돈의 반환 절차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본문에서 법원 안내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