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계, 월급 통장 돈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는 일
한 줄 답
연체 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의 돈은 상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대출 받은 은행에 월급 통장이 있나요?
그 통장에 모아 둔 돈이 있나요?
그 대출이 이미 연체 중인가요?
상계가 뭔가요?
서로 갚을 돈이 있을 때 맞비겨 없애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나는 "대출을 갚을 사람"이면서 "예금을 돌려받을 사람"입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은 약정에 따라 예금에서 대출금을 가져간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 돈이 빠진 뒤에야 상계 통보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 내 통장 돈으로 연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신청 전, 연체 대출 + 같은 은행 예금 | 은행이 약정에 따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상계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상계된 만큼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목록과 변제계획을 맞춥니다 |
| 개시결정 뒤 새로 입금된 돈 | 개시 뒤에 새로 진 채무로는 상계가 제한됩니다(제587조, 제416조 준용). 사건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급여·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 | 압류금지 채권은 상계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497조). 통장에 섞인 뒤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자세히 보기
법원 실무와 은행 약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장 잔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전에 꼭 상담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법은 상계를 인정하되, 개시 뒤 새로 생긴 채무로는 제한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신청 전에 상계 위험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신청 전에 상계 위험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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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월급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반대로 신청 전에 그 통장 돈으로 그 은행 대출만 갚는 것은 일부 채권자만 먼저 갚는 일(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 안내를 함께 보세요.
- 대출 받은 은행과 월급 통장 은행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같다면 상담에서 급여 계좌를 바꿀 시점을 정합니다.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알리면 됩니다
- 돈을 옮길 때는 한꺼번에 큰돈을 옮기지 말고 기록을 남깁니다
- 새 통장 거래내역도 법원이 보므로 숨기지 말고 그대로 냅니다
대출 은행과 월급 통장이 같으면 옮길 시점부터 정하세요.
상계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위 예시처럼 상계된 뒤에는 남은 대출만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상계 통보서와 날짜는 꼭 보관하세요.
대출 총액이 큰 은행일수록 상계 가능 금액도 커집니다. 신청 직전 통장 상태를 사진이나 거래내역으로 남겨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예시: 같은 은행 대출 연체 1,500만원 · 통장 잔액 200만원
은행이 통장 200만원을 대출에 충당(상계)
남은 대출 = 1,50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통장 잔액 = 0원 → 이 통장 몫의 재산도 0원
상계된 만큼 대출 잔액과 예금(재산)이 함께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마음대로 통장 돈을 가져가도 되나요?
약정서에 근거가 있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계 통보서를 받으면 날짜와 금액을 보관하고 상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계로 빠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상계라면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된 돈이 섞여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거래내역을 들고 상담해 보세요.
새 통장을 만들어 월급을 받으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큰돈을 한꺼번에 옮기면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새 통장 거래내역도 법원에 내야 하니 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상계된 뒤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상계 뒤 남은 대출만 채권자목록에 넣고, 나머지 빚과 함께 변제계획으로 정리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통장 돈이 빠지기 전에 신청 순서부터 정해 보세요
대출 은행과 월급 통장 상황을 알려 주시면 상계 위험과 진행 순서를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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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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