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에 빚 1억, 개인회생하면 얼마 갚고 얼마 줄어드나
한 줄 답
47.4%
혼자면 월 146만원씩 3년 갚고 4,739만원이, 2인 가구면 8,270만원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명 있나요?
3인 이상 가구인가요?
월세를 내고 있나요?
소득·가구원별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 빚 1억원
| 월 소득 | 가구원 | 매달 갚는 돈 | 갚는 총액 (36개월) | 탕감액 | 탕감률 |
|---|---|---|---|---|---|
| 280만원 | 1인 | 1,261,457원 | 4,541만원 | 5,459만원 | 54.6% |
| 300만원 | 1인 | 1,461,457원 | 5,261만원 | 4,739만원 | 47.4% |
| 330만원 | 1인 | 1,761,457원 | 6,341만원 | 3,659만원 | 36.6% |
| 300만원 | 2인 | 480,425원 | 1,730만원 | 8,270만원 | 82.7% |
| 300만원 | 3인 | 가용소득 0 | — | — | 개인회생 불가 → 파산 검토 |
1인 가구면 월 1,461,457원 × 36개월 = 5,261만원을 갚습니다.
2인 가구면 같은 월급 300만원인데 갚는 돈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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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재산 없음 · 월세 소명 없음 · 36개월 기준의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월세가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1인 273,861원)보다 많거나 의료비·교육비가 있으면, 넘는 부분이 한도 안에서 인정돼 갚는 돈이 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갚는 돈이 늘어납니다. 내 조건 그대로는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혼자면 47.4%, 2인 가구면 82.7%, 3인 가구면 파산 검토입니다.
월 146만원이 부담되면 어떻게 낮추나요?
월급 300만원에서 146만원을 내면 154만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 생계비 153만원은 기본값입니다. 실제 나가는 주거비·의료비를 소명하면 그 위에 얹힙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생계비에 든 주거비(273,861원)를 넘는 226,139원이 더 인정돼, 변제금이 약 124만원(1,235,318원)으로 내려가고 탕감률은 47.4% → 55.5%로 올라갑니다(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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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치료비, 자녀 학원비, 부모 생활비 지원도 같은 방식입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을 미리 보고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기본 생계비(1인 1,538,543원)에서 시작합니다
- 월세·치료비·학원비 같은 실제 지출을 서류로 소명합니다
- 인정된 만큼 생계비가 커지고 매달 갚는 돈이 내려갑니다
주거비·의료비를 소명하면 생계비가 커져 매달 갚는 돈이 내려갑니다.
월 146만원이 부담된다면,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월 146만원이 부담된다면,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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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요?
위 표의 2인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맞벌이면 가구 소득을 합쳐 생계비를 빼고, 본인 몫을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300만 + 배우자 200만이면 합산 500만에서 2인 생계비 252만을 뺀 248만원을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본인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은 약 149만원으로 1인 가구와 비슷해집니다.
관할 법원마다 나누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맞벌이면 소득을 합쳐 나누는 방식이라 1인 가구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에 소득 300만원이면요?
3인 생계비가 3,215,422원이라 월급 300만원은 생계비에 못 미칩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고 보므로 개인회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이 맞는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라 진행 방식과 제약이 다릅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보세요.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1인 가구
- 2인 가구
- 소득이 생계비 이상
파산을 볼 경우
- 3인 이상 가구
- 소득이 생계비 미만
- 가용소득 0
생계비에 못 미쳐 개인회생은 안 되고, 개인파산·면책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에 빚 1억, 매달 얼마 갚나요?
혼자 살면 월 1,461,457원씩 36개월, 총 5,261만원을 갚고 4,739만원(47.4%)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이 있으면 월 480,425원, 총 1,730만원만 갚고 82.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월세 전액이 아니라 생계비에 이미 든 주거비(1인 273,861원)를 넘는 부분만 권역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에서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이면 226,139원이 인정돼 가용소득이 146만 → 약 124만원, 3년 총액 4,447만원, 탕감률 47.4% → 55.5%가 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한도 176,762원까지만 인정돼 53.8%입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고(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6개월을 갚는다는 법원 공식 그대로입니다. 36개월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되면 그 시점에서 끝나고 탕감은 없습니다. 월세는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를 넘는 부분만, 사는 지역(권역)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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