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개인회생 — 기본급과 인센티브, 무엇을 기준으로 갚게 될까

한 줄 답

680,425원

인센티브는 최고 실적 달이 아니라 최근 1년 실수령 평균으로 넣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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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달마다 크게 다른가요?

차량유지비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나요?

실적이 떨어질까 걱정되나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법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받을 돈을 봅니다.

그래서 분기·반기 인센티브도 1년치를 더해 12로 나눈 금액으로 넣습니다.

일회성 대형 계약이 있었다면 평균에서 빼 달라고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숨기면 통장 조회에서 드러나 보정이 반복됩니다(제595조 제2호).

자세히 보기

인센티브가 해마다 크게 오르내렸다면 최근 2년치 흐름을 함께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흐름이 보이면 평균을 어디에 둘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1년치 인센티브를 더해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에 들어갑니다.

차량유지비·환수금은 어떻게 보나요?

항목보통의 처리
기본급 + 정기 인센티브최근 1년 실수령 합계 ÷ 12
차량유지비(실비 정산)실제 쓴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라 소득에서 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차량유지비(고정 수당)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면 급여처럼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차로 영업, 차 할부차량은 재산(시세−할부잔액), 할부는 채무 목록에 들어갑니다
판매 대금 미수·환수회사에 물어낼 돈이 있으면 그것도 채무입니다. 목록에 넣습니다

소득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 정기 인센티브
  • 고정 차량 수당

소득에서 빼는 것

  • 실비 정산 차량비
  • 회사에 물어낼 환수금
  • 차 할부(채무로)

실비 정산은 빼고, 고정 수당은 소득. 환수할 돈은 채무로 적습니다.

좋은 달 기준으로 잡으면 못 냅니다. 1년 평균으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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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영업사원이라면 얼마를 갚나요?

E씨: 1년 실수령 3,840만원(기본급+인센티브) → 월 320만원 · 2인 가구 · 채무 8,000만원
2026년 2인 생계비 2,519,575원
월 변제금 = 3,200,000 − 2,519,575 = 680,425원
36개월 총변제액 = 24,495,300원
탕감액 = 55,504,700원 · 탕감률 약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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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적 달(예: 월 450만원)로 잡으면 월 변제금이 약 198만원이 됩니다. 실적이 평범한 달엔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1. 1년 실수령 3,840만원을 12로 나눠 월 320만원
  2.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뺍니다
  3. 남는 680,425원을 36개월 냅니다

1년 평균 월 320만원이면 매달 약 68만원, 69.4%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

수당 변동이 큰 다른 직군은 생산직 개인회생, 금액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법인카드·회사 자금엔 손대지 마세요.

영업직 개인회생 — 기본급과 인센티브, 무엇을 기준으로 갚게 될까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인센티브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최근 1년 합계를 12로 나눠 월 소득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회성 대형 실적이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떨어져서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줄어든 급여명세를 근거로 월 변제금을 다시 맞추는 절차입니다.

차량유지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실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 정산이면 소득에서 빼고 보는 경우가 많고, 매달 고정 금액이면 소득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 기준과 영수증을 함께 내세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법원은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가 걸려 회사로 서류가 가는 경우가 아니면 알 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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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제614조·제619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