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이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로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드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나이, 소득·재산, 다른 형제의 부양 여부, 실제 송금 내역을 함께 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부양 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아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되면 가구원수가 늘어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므로 변제금 차이가 큽니다. 매달 정기 송금 기록과 부모님의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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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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