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내지 않으니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고, 기본 생계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상 거주라는 사실은 집주인(부모님)의 무상거주확인서와 등기부 등으로 소명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은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실제로 나눠 내는지, 부모님을 부양하는지에 따라 가구원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생활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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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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