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1인 월 273,861원)를 넘는 월세는,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생계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한도는 서울 월 589,208원, 그 밖의 지역 176,762원처럼 권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을 낸다면 초과분 약 32만원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관리비 포함 여부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별 기준 차이도 있으니 내 주소지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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