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1인 월 273,861원)를 넘는 월세는,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생계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한도는 서울 월 589,208원, 그 밖의 지역 176,762원처럼 권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을 낸다면 초과분 약 32만원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관리비 포함 여부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별 기준 차이도 있으니 내 주소지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제 월급이면 변제금이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출발점은 월 소득 − 가구원수별 생계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538,543원을 뺀 …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불리한가요?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내지 않으니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고, 기본 생계비 기준으로 계…
- 월세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밀린 월세도 채무라 목록에 올릴 수 있지만, 계속 살려면 집주인과의 관계 관리가 현실 문제입니다 — 앞으…
1:1 상담
"월세를 내고 있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