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재산이 많아 3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만큼 갚지 못하는 경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사안에 따라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을 때 기간 연장을 검토하라는 보정을 받기도 합니다.
3년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전액을 그보다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그 시점에 끝나고, 진행 중 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중증장애인·30세 미만·미성년 자녀 2명 이상·한부모·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3년 미만 기간을 허용할 수 있게 하고,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는 요건을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신규 채무 없음)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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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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