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보증금이 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고,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전세대출처럼 보증금에 걸린 채무와,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임차보증금(지역별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가 보호되는 구간입니다.

보증금 대부분이 전세대출이라면 실제 청산가치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잔액만 있으면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1:1 상담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