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하나요?

법에 "월 얼마 이상"이라는 정액 하한은 없습니다. 대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하면 법령이 정한 최저 변제액 기준도 넘어야 합니다(제614조).

가용소득이 매우 적어 총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생계비 항목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별 실무 기준이 있어 같은 숫자라도 관할에 따라 보정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 항목을 과하게 잡아 변제금을 낮추면 보정이 길어지고, 반대로 높게 잡으면 미납 위험이 커집니다. 증빙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완주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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