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하나요?
법에 "월 얼마 이상"이라는 정액 하한은 없습니다. 대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하면 법령이 정한 최저 변제액 기준도 넘어야 합니다(제614조).
가용소득이 매우 적어 총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생계비 항목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별 실무 기준이 있어 같은 숫자라도 관할에 따라 보정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 항목을 과하게 잡아 변제금을 낮추면 보정이 길어지고, 반대로 높게 잡으면 미납 위험이 커집니다. 증빙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완주 가능성을 높입니다.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정도인데 신청이 되나요?될 수 있습니다. 남는 돈(가용소득)이 적어도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변제…
-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
- 개인회생하면 빚이 얼마나 탕감되나요?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 대상이라, 소득·가구원수·채무액·재…
1:1 상담
"변제금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