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거나, 서류 발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회사가 법원 문서를 받으므로 압류 중지·해제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압류 전에 신청하면 이 경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알려지더라도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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