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거나, 서류 발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회사가 법원 문서를 받으므로 압류 중지·해제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압류 전에 신청하면 이 경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알려지더라도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2조의2).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인사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
- 개인회생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한가요?일반 기업 취업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
- 신청서만 내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접수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야 추심·압류가 금지되므로, 신청서와 함께 …
1:1 상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