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만 내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야 추심·압류가 금지되므로,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수일에서 수주 안에 결정되고, 채권자에게 알려지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독촉 연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연락을 줄이는 금융회사가 많습니다.

이미 들어온 급여·통장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풀리지 않고,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춘 뒤 변제계획 인가 때 효력을 잃는 순서를 거칩니다(제593조·제615조). 압류가 임박했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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