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월급이 압류됐는데 지금 신청하면 풀리나요?

풀릴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593조·제615조).

중지된 동안 회사가 떼어 둔 급여는 곧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인가 이후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길어질수록 생활비가 줄어 변제 준비도 어려워집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서류를 최대한 빨리 갖춰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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