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이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니고, 출산 뒤에는 가구원이 늘어 생계비가 올라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가구원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인에서 3인이 되면 생계비가 695,847원 늘어납니다(2,519,575원에서 3,215,422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청했다면 출생 뒤 사정 변경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태아를 가구원으로 보는지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 시기가 겹치면 신청 시점을 조정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분만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은 의료비 항목으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일정과 휴직 예정 시기를 서류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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