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 무슨 뜻인가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주는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과밀억제권역 4,800만원·광역시 2,800만원·그 밖 2,50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청산가치를 낮춰 줍니다 — 원룸 보증금이 공제액 이하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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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최우선변제금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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