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 무슨 뜻인가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주는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과밀억제권역 4,800만원·광역시 2,800만원·그 밖 2,50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청산가치를 낮춰 줍니다 — 원룸 보증금이 공제액 이하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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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정한 인구 밀집 지역(서울·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으로, 개인회생…
1:1 상담
최우선변제금,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최우선변제금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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