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언제 멈추나

한 줄 답

밤 9시

밤 9시~아침 8시의 불안 유발 연락과 제3자 고지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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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에 연락이 오나요?

가족·직장에 채무가 알려졌나요?

독촉이 여러 곳에서 계속되나요?

독촉 전화는 몇 시까지 합법인가요?

법은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면 금지됩니다(제9조 제3호).

조건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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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후 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전화·문자가 도달하면 불법이라고 안내합니다.

정상 시간대에 보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심야에 도달한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금감원 안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제14조).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제15조,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 이 법의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채권을 사들인 자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가 야간이고, 이 시간대의 불안 유발 연락은 금지됩니다.

금융회사 채권이면 더 촘촘한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 같은 금융회사의 빚에는 개인금융채권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추심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추심을 위한 연락은 모두 횟수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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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받기 어려운 시간대는 주 28시간 범위에서 지정해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시행령 제17조).

연락할 때는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권한을 보여 주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재난이나 수술·입원·혼인·사망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유예 기간은 3개월입니다(시행령 제16조).

개인금융채권법 시행령 조문은 2025.10.1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법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총정리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의 추심연락은 채권별 7일에 7회까지이고, 시간대 제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 추심인가요?

"관계인"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

추심자는 직접 압류·경매·채무불이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은 불법입니다(금감원 안내).

대부업자 등에게는 원금·이자·변제기가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폭행·협박, 거짓 표시, 제3자 고지, 대신 갚으라는 요구가 대표적인 금지 행위입니다.

녹음과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전화 협박이 증빙하기 어려워 통화 녹취를 권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입니다.

내가 직접 통화 당사자인 경우는 조문 문구상 타인 간 대화가 아닙니다. 녹음 파일은 신고기관과 법원에 내는 자료로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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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없으면 추심 시간대와 횟수를 적은 일지도 수사 자료가 됩니다(금감원 안내).

  1. 통화 때 녹음을 켜 둡니다 — 내가 직접 하는 통화입니다
  2. 날짜·시간·발신번호·횟수를 바로 메모합니다
  3. 문자·우편물·독촉장은 사진이나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4. 방문이 있었다면 사진·영상과 이웃 증언을 확보합니다(금감원 안내)

내가 당사자인 통화 녹음과 날짜·시간 기록이 신고의 기본 자료입니다.

매일 오는 독촉, 법적으로 멈추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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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 전에 추심 업체에 중단을 공식으로 요청하라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반복·야간 추심은 전화 기록을 보관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한다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추심만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신고·상담 창구비고
불법사금융·불법 추심 전반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온라인 "서민금융1332"에서도 접수
은행·저축은행·여전사·신용정보회사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
대부업체업체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협박·폭행관할 경찰서 또는 112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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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law.fss.or.kr), 정책브리핑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10가지 수칙」(112). 전화번호와 창구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 협박·폭행은 경찰 112, 대부업체는 관할 시·구청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법원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까지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 다만 과거 신청 이력으로 남용이라고 보이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의 독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점독촉은?근거
개인회생 신청 직후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 나왔을 때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소송행위는 제외)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개시결정이 났을 때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단서
알면서 계속 요구하면반복적인 변제 요구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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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송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금지명령·중지명령 글에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여러 곳의 독촉이 쌓였다면 하나씩 막기보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길을 봅니다.

밤 시간 연락과 가족 고지는 불법추심 판별법에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묻습니다 — 금융회사 채권은 증표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19조)
  2. 채권자·금액·연체 기간이 내 기억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3. 가족에게는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요구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4. 이미 갚은 빚이면 변제확인서나 거래내역으로 입증하고,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합니다

소속과 성명, 채무 내용, 대신 갚을 의무 여부, 변제 증빙 순서로 확인하세요.

독촉 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언제 멈추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전화는 몇 시까지 받아야 하나요?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회사 채권은 추가로 채권별 7일에 7회 제한이 있습니다.

독촉 전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내가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이 문구의 타인 간 대화가 아니며, 금융감독원도 통화 녹취를 증거로 권합니다. 녹음 파일은 신고와 소송 자료로만 쓰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은 멈추지 않으니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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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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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에 시달린다면 멈추는 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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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8조의3·제9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https://la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9), 정책브리핑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10가지 수칙」(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698254),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https://slb.scourt.go.kr/dcboard/new/mediaBoardList.work?gubun=159&pageIndex=1&seqnum=23)·자주묻는질문(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4&gubun=47&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21) — 2026-10-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