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몇 달 일을 못 하면 변제는 어떻게 하나요

한 줄 답

소득이 끊겨도 바로 폐지되지 않으니,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가 있나요?

휴직 중 급여나 수당이 있나요?

변제금이 이미 밀렸나요?

아파서 소득이 끊기면 바로 폐지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아파서 소득이 끊기면 변제가 어려워집니다.

질병 자체를 폐지 사유로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제를 방치하고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밀린 변제금이 쌓이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이 사이트의 실직 대응 글에서도 같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대응의 기본은 변제계획 변경입니다(제619조). 입원 기간이 길수록 서류 준비를 서두르세요.

먼저 하면 좋은 것

  • 진단서 확보
  • 회생위원에 알림
  • 변경 필요 확인

위험한 선택

  • 말없이 미납
  • 증빙 없이 설명
  • 남의 돈으로 땜질

소득 중단만으로 폐지된다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알리고 대응하면 됩니다.

법원에 무엇을 소명하나요?

소명은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원 기간과 근로가 어려운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휴직 확인서, 급여 지급 내역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직 예정일과 예상 소득도 함께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명할 것쓸 수 있는 서류목적
입원·치료 기간진단서, 입원확인서근로 불가 사유
휴직 여부휴직 확인서, 인사 서류소득 중단 시기
수당·급여급여명세, 입금 내역남은 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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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서식은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은 소득 증빙 글을 보세요.

기간·사유·소득 변화를 서류로 보여 주면 변경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줄이거나 미루나요?

인가를 받은 뒤 소득이 줄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입니다.

변제를 일정 기간 미루는 유예가 허용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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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글에 정리했습니다.

  1. 진단서와 휴직 서류를 모읍니다
  2. 수당·보험금 등 들어오는 돈을 정리합니다
  3. 회생위원에게 소득 중단을 알립니다
  4. 변경안을 작성해 접수 법원에 냅니다

변경안으로 매달 갚는 돈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변제를 못 낼까 막막하신가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아파서 변제를 못 낼까 막막하신가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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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병가 수당·보험금은 소득으로 보나요?

병가 수당이나 휴직 급여는 급여 성격이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리해 알리세요.

실손보험금처럼 병원비를 메우는 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지 재산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항목은 숨기지 말고 법원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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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을 특정 채권자만 갚는 데 쓰지 마세요.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소득이나 재산 중 무엇인지는 종류마다 달라 확인하고 알려야 합니다.

회복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오래 끊기면 변경·유예로도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되면 특별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검토합니다(제624조 제2항). 재산을 팔았을 때 값 이상을 이미 갚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

질병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정하지 않고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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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파산 진단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직 대응은 개인회생 중 실직 글에도 있습니다.

변경으로 풀리지 않으면 특별면책이나 다른 제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파서 몇 달 일을 못 하면 변제는 어떻게 하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입원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입원만으로 폐지된다고 정한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 변화를 알리고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제619조).

아파서 소득이 없으면 법원에 무엇을 내나요?

진단서, 입원확인서, 휴직 확인서, 급여 지급 내역 등으로 소명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달라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오래 아프면 변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변경·유예를 먼저 확인하고, 요건이 되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제624조 제2항). 사건마다 다르니 법원이나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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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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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14조·제619조·제62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https://slb.scourt.go.kr) — 2026-10-23 확인. 법원별 세부 실무는 "접수한 법원에 확인"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