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식을 해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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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직접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빚으로 하는 투자와 숨긴 재산은 문제가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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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식·코인 계좌를 갖고 있나요?
투자하려는 돈이 대출·카드에서 나오나요?
이미 투자 손실로 빚이 생겼나요?
개인회생 중에 주식을 하면 안 되나요?
개인회생 중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적은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과 절차가 성실한지를 봅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거래 자체보다 돈의 출처와 변제 영향입니다. 빚을 낸 돈이나 변제금으로 해야 할 돈이 투자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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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은 법원마다 다르니 담당 법원이나 상담처에 물어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주식 거래를 직접 막는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적은 쪽
- 소득에서 남은 돈
- 거래내역이 남음
- 변제금은 정상 납부
문제가 커지는 쪽
- 대출·카드로 투자
- 변제금을 밀리게 함
- 계좌를 숨김
직접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변제를 방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가진 주식과 코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적어 냅니다. 주식 계좌와 코인 거래소 잔고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변제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주식 평가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평가 기준일의 잔고가 필요하니, 신청 전 시점의 증권사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두세요. 평가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 신청 때 할 일 | 확인할 서류 |
|---|---|---|
| 국내 주식 계좌 | 재산목록에 적고 평가액 기재 | 증권사 잔고증명 |
| 코인 거래소 잔고 | 재산목록에 적고 평가액 기재 | 거래소 잔고·거래내역 |
| 해외 주식 | 평가액을 원화로 환산해 기재 | 증권사 잔고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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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적지 않으면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먼저 목록에 올리는 쪽이 안전합니다(제625조 참고).
보유 주식은 재산이라 신청 때 적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해도 되나요?
신용대출이나 카드로 투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투자 실패는 곧 새로운 빚과 변제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투자 수익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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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신용거래처럼 빚이 불어날 수 있는 거래는 특히 피해야 합니다. 이런 거래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시 뒤 새 빚으로 하는 투자는 변제를 흔들 수 있어 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주식 계좌가 있다면, 청산가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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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투자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수익이 생기면 재산이나 소득이 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수익을 변제에 반드시 써야 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준은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손실이 났다고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만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계획 변경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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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로 처음 생긴 빚이라면 진술서에 경위를 적습니다. 작성 요령은 주식 진술서 예시에 있습니다.
- 수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계좌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수익이 크다면 법원·상담처에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 손실이 나도 변제금은 정상 납부합니다
- 소득이 줄거나 늘어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수익은 소득·재산 변동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손실이 나도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중 계좌 내역은 누가 보나요?
신청 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증권 계좌와 거래소 내역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도 법원이 보정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 증권 계좌로 반복해 들어가고 나가는 경우,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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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통장 잔고 증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제출한 계좌와 이후 추가 요구 자료로 법원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소액 주식은 해도 되나요?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소액 허용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주식 계좌를 꼭 적어야 하나요?
재산은 모두 적는 것이 원칙이고, 주식 평가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숨기는 것은 피하세요.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제580조), 수익이 생기면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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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재산과 채무만 넣으면 변제금 구조가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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