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화원 개인회생 — 소득이 생계비와 가까울 때 먼저 볼 것

한 줄 답

461,457원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최저임금 근처 소득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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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이 1인 생계비보다 많나요?

국민연금이나 다른 일 수입도 있나요?

빚 때문에 급여압류가 걱정되나요?

소득이 최저임금 근처여도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실수령은 이보다 적습니다.

1인 생계비가 1,538,543원이니, 매달 갚을 돈은 수십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남는 만큼 갚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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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낼 돈이 없어 인가(법원의 승인)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 자가진단으로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실수령 > 생계비
  • 용역 일을 계속함
  • 연금 합산 소득 있음

파산을 함께 볼 경우

  • 실수령 < 생계비
  • 일이 끊겼음
  • 은퇴가 임박함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없다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용역회사가 바뀌거나 연금도 받으면요?

미화원 일은 계약이 1년 단위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직장이 자주 바뀌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 왔다는 흐름만 보여 주면 됩니다.

상황어떻게 보나
용역회사가 바뀜같은 건물에서 계속 일하면 소득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새 회사 근로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받음연금도 소득입니다(제579조). 급여와 더한 금액에서 생계비를 뺍니다
새벽·주말 일을 하나 더 함정기적이면 합산합니다. 숨기면 통장 조회에서 드러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옴재계약 이력이 있으면 그 기록이 계속성의 증거가 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소득은 이어진 것이고, 연금도 더해서 봅니다.

소득이 적어도 남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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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1인 가구 미화원이라면 얼마를 갚나요?

B씨: 월 실수령 200만원 · 1인 가구 · 채무 3,500만원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
월 변제금 = 2,000,000 − 1,538,543 = 461,457원
36개월 총변제액 = 16,612,452원
탕감액 = 18,387,548원 · 탕감률 약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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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소명해 변제금을 더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많이 쌓였다면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재산을 다 판 값)로 잡혀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1. 월 실수령 200만원을 확인합니다
  2.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뺍니다
  3. 남는 461,457원을 36개월 냅니다

월 200만원이면 매달 약 46만원, 36개월 내고 52.5%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

비슷한 용역직은 경비원 개인회생, 나이 걱정은 60대 개인회생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압류 전 신청이 가장 조용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미화원 개인회생 — 소득이 생계비와 가까울 때 먼저 볼 것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받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1인 가구라면 실수령이 약 154만원을 넘어야 갚을 돈이 생깁니다. 금액이 작아도 3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역회사가 1년마다 바뀌는데 문제가 되나요?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바뀐 이력과 새 근로계약서를 내면 소득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같이 계산하나요?

네. 연금도 법이 말하는 소득에 들어갑니다(제579조). 급여와 연금을 더한 금액에서 생계비를 빼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해 회사로 서류가 갈 때입니다.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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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제619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제2025-47호),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