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현장직 개인회생 — 일당이 들쭉날쭉해도 1년 평균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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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457원

일당이 들쭉날쭉해도 비수기를 포함한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잡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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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현장 일을 계속했나요?

팀장에게 현금으로 받은 일당이 있나요?

겨울에 일이 끊겨 빚이 늘었나요?

근무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일용직이라도 현장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 출입 전자카드 기록,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모두 증거입니다.

팀장(반장)에게 현금으로 받았다면 입금 기록과 팀장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기록이 겹칠수록 소명이 쉬워집니다.

근무 증거가 되는 것

  • 근로내용확인신고
  • 전자카드 출입 기록
  • 퇴직공제 적립 일수

혼자서는 약한 것

  • 말로 한 설명
  • 입금 없는 현금
  • 날짜 없는 메모

근로내용확인신고·전자카드·퇴직공제 적립이 모두 근무 증거입니다.

비수기 소득은 어떻게 다루나요?

건설 일은 성수기에 몰아서 벌고 비수기에 버티는 구조입니다. 비수기 소득이 낮은 것 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달을 빼면 평균이 부풀려져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옵니다.

상황처리
장마·한겨울에 일이 끊김그 달도 포함한 12개월 평균으로 잡습니다. 비수기를 빼면 변제금이 과하게 잡힙니다
지방 현장 장기 체류숙소비를 회사가 대면 소득에서 따로 빼지 않습니다. 본인이 낸다면 증빙을 모아 둡니다
실업급여 받은 기간받는 동안은 소득으로 보되, 끝난 뒤 다시 일할 계획을 함께 적습니다
공구·장비 할부일에 꼭 필요한 장비라면 그 경위를 적어 둡니다. 할부 잔액은 채무 목록에 넣습니다

비수기 달도 넣은 12개월 평균. 빼면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지, 1년 평균으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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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현장 기능공이라면 얼마를 갚나요?

C씨: 1년 실수령 합계 3,240만원 → 월 평균 270만원 · 1인 가구 · 채무 7,000만원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
월 변제금 = 2,700,000 − 1,538,543 = 1,161,457원
36개월 총변제액 = 41,812,452원
탕감액 = 28,187,548원 · 탕감률 약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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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월 3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월 변제금은 약 196만원이 됩니다. 겨울에 일이 끊기면 바로 밀리는 금액입니다. 평균으로 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1년 실수령 합계 3,240만원을 12로 나눠 월 270만원
  2.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뺍니다
  3. 남는 1,161,457원을 36개월 냅니다

1년 평균 월 270만원이면 매달 약 116만원, 40.3%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

일용직 일반 원칙은 일용직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불규칙 소득 보정을 참고하세요.

퇴직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재산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현장직 개인회생 — 일당이 들쭉날쭉해도 1년 평균으로 갑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노가다로 일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현장 일을 계속해 왔다면 일당이 불규칙해도 소득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전자카드·퇴직공제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겨울에는 거의 일을 못 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비수기 달을 포함한 최근 1년 평균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일이 없는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건설근로자법 제20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으니 적립 내역을 함께 내 두세요.

팀장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서류가 없습니다.

받는 날 통장에 넣은 기록과 팀장 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기록을 묶어 소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입금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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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614조·제619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