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얼마까지 넣고 넘으면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250만원

잔액도 한 달 입금도 250만원까지이고, 넘는 입금은 전액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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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들어오는 돈이 250만원 넘나요?

자동이체·카드대금이 이 계좌에서 나가나요?

이미 통장이 압류됐거나 압류가 걱정되나요?

한도는 두 가지입니다

잔액은 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달에 들어온 돈의 합계도 25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제246조의2 제3항).

법무부는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게 누적 입금을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쓰고 다시 채워도 한 달 입금 합계는 250만원까지입니다.

구분한도근거
예치 잔액250만원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8조 제2항
한 달 누적 입금250만원제246조의2 제3항 제2호
이자한도와 별도로 지급 가능시행령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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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상품안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누적으로 안내합니다.

이자가 붙어 한도를 넘어도 이자 지급은 허용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2026.1.20), 하나은행 생계비계좌 상품안내. "한 달"을 정확히 어떻게 세는지는 은행 약관을 확인하세요.

넣어 둘 수 있는 돈과 한 달 입금 합계, 둘 다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2026.7.24)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월급 전액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좌로 월급을 받은 뒤 남은 한도만큼 따로 넣거나, 월급을 나눠 받아야 합니다(법무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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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안내입니다. 카드대금·공과금 납부가 한도 때문에 부족하면 고객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 금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도 같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분리송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초과분을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제도는 입법예고 단계이고 공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리송금은 관리계좌를 지정해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로,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관리계좌가 없으면 송금액 전액이 반환됩니다(법무부 입법예고안).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공포 여부를 법무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입금되는 경우

  • 한 달 합계 250만원 이하
  • 잔액 250만원 이하
  • 이자 지급분

거절되는 경우

  • 한도 넘는 월급 전액
  • 한도 넘는 결제 취소분
  • 남은 한도 초과 이체

한도를 넘는 입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됩니다.

어떤 돈을 넣고,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조문(제246조의2)과 시행령 제8조에서 돈의 종류를 제한하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압류되던 문제를 풀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체크카드는 법령과 법무부 자료에 규정이 없고, 은행이 정합니다.

항목확인된 내용출처
입금할 수 있는 돈의 종류조문에 종류 제한 문구 없음(찾지 못함)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체크카드은행마다 다름 — 카카오뱅크는 발급 가능으로 안내카카오뱅크 안내 2026.6.4
자동이체·공과금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은 별도 처리하나은행 상품안내
다른 상품의 근거·대출 연결카카오뱅크는 불가로 안내카카오뱅크 안내 2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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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 신청, 해외송금, 주식계좌 개설이 된다고 안내합니다(2026.6.4).

같은 안내에서 다른 금융상품의 근거계좌와 대출 연결계좌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안내는 납부자자동이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도 때문에 납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의 생계비계좌 공식 안내(체크카드 연결 기준 등)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별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은행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법령은 돈의 종류가 아니라 금액만 제한합니다. 카드·자동이체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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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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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개입니다(제246조의2 제2항).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다른 곳에 이미 있으면 새로 열 수 없습니다.

구분개설 가능 기관
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포함)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우체국체신관서(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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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 해지는 그 기관에 즉시 통보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하나은행 안내는 해지한 달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23일 기준 개설된 계좌는 531,174개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2026.7.24). 창구·앱 개설 절차와 시간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에서 전 금융권 통틀어 1개만 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 현금의 합이 25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계좌도 보호됩니다. 모자란 만큼 예금 압류가 금지됩니다(시행령 제7조).

법무부 예시입니다. 빚이 500만원이고 예금이 A은행 200만원(생계비계좌), B은행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A은행 200만원 전부와 B은행 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개정 전에는 압류된 뒤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A은행 185만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보호되는 돈(법무부 예시)
생계비계좌 200만원 + B은행 100만원200만원 + B은행 50만원 = 250만원
생계비계좌 없이 일반 예금만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압류 뒤 법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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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생계비계좌 예금과 현금을 합쳐 25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계좌도 나머지가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급여수급전용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 같은 급여는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50조).

이런 전용계좌는 해당 급여가 대상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예금자(자연인)가 요청하면 만들고, 돈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분생계비계좌급여수급전용계좌
누가예금자(자연인) 누구나해당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예치 250만원, 한 달 입금 250만원 한도해당 급여로 입금된 돈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사회보장급여법 제50조 등 개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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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중복 조회는 생계비계좌만 대상입니다(제246조의2 제2항). 전용계좌를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등 개별 상품의 현재 운영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과 압류된 통장 처리는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 압류가 금지된 급여의 종류는 압류가 금지된 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는 해당 급여만 보호하는 별개 제도이고,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한도 안에서 씁니다.

생계비계좌 한도, 얼마까지 넣고 넘으면 어떻게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에 월급 3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나요?

한 달 입금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입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됩니다(법무부, 2026.7.24).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른 계좌로 받은 뒤 남은 한도만큼 따로 넣거나 나눠 받아야 합니다. 초과분 자동 송금(분리송금)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단계입니다.

생계비통장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법령과 법무부 자료에는 체크카드 규정이 없고 은행이 정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은행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카드 결제와 자동이체도 입금 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 입금한도는 매달 새로 생기나요?

입금 한도는 한 달 누적 250만원입니다. 하나은행 안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잔액 한도(250만원)와 별개이며, 이자는 한도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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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8조·부칙(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법무부 보도자료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2026.1.20(https://www.moj.go.kr/bbs/moj/182/489771/download.do)·2025.10.28(https://www.moj.go.kr/bbs/moj/182/486432/download.do)·「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2026.7.24(https://www.moj.go.kr/bbs/moj/182/497483/download.do), 국민연금법 제58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0조(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하나은행 생계비계좌 상품안내(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3/1522073_115188.jsp), 카카오뱅크 생계비통장 안내 2026.6.4(https://brunch.co.kr/@kakaobank/792) — 2026-10-17 확인.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의 생계비계좌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