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소액임차인은 어디까지 지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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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지만,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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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가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나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나요?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압류되는 것은 월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이 돈을 묶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주는 쪽이라 "제3채무자"가 됩니다.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똑같습니다. 보증금도 금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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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작아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몫은 법이 따로 막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 대상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그래서 집주인이 모르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명령서가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갑니다.

채권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서면 진술을 명할 수 있습니다. 1주 안에 보증금을 인정하는지, 줄 의사가 있는지를 답합니다.

집주인은 압류에 관련된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3.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4. 집주인은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아 갑니다

압류명령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되고, 집주인에게 닿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임차인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합니다.

보호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먼저 받는 금액 (압류 금지)
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경기 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지역별 비교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경기 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지역별 비교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지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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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현행 시행령 금액입니다. 담보물권을 언제 설정했는지에 따라 종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7.1 시행본). 현행 금액은 2023.2.21 개정값이며, 그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주택에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둘 이상이면 합산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3·4항). 지역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을 일정액은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이 압류 범위 안에 있는지,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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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이면 기준(1억6,500만원)을 넘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일정액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이면 5,500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가 얼마인지는 압류명령서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이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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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선순위 근저당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금액은 법원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몫

  • 소액임차인 일정액
  • 주택가액 1/2 이내
  • 경매 신청 전 대항요건

압류될 수 있는 몫

  • 일정액을 넘는 보증금
  • 기준을 넘은 보증금 전체
  • 대항요건 없는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보호 몫이 없고, 기준 이하여도 일정액 밖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집주인은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갑니다.

임차인에게는 남는 돈만 갑니다. 새 집 계약금을 잡아 둔 사람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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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아닙니다. 압류는 반환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압류된 몫은 임차인에게 돌아오지 않아 새 집 보증금이 비게 됩니다.

압류가 이어지면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도 강제집행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얼마 잡히는지는 최우선변제금액 글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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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만큼입니다. 1인 가구는 1,538,543원을 뺍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임대차보증금 압류 대응도 함께 보세요. 청산가치 계산기로 내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에 걸린 압류도 중지·금지 대상이 됩니다.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소액임차인은 어디까지 지켜지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도 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압류되는 것은 월세가 아니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같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먼저 받을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입니다. 담보물권 설정 시기에 따라 종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고 주택 가액의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보증금이 압류되면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압류명령은 집주인(제3채무자)과 임차인(채무자)에게 법원이 송달하고,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은 압류 범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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