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도 조사받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재산이 아니라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는 생계비 판단용으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인 돈으로 산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최근 신청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질 소유나 부인권 대상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배우자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은 구조가 명확하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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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도 조사받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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