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카드를 한도까지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갚을 생각 없이 쓴 카드는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며,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법원은 최근 몇 달간의 카드 사용처를 봅니다. 생활비·병원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소명할 수 있지만, 상품권 구입이나 현금화 같은 사용은 의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쓴 만큼은 나중에 변제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결심한 날부터는 카드를 더 쓰지 않고, 그날 기준으로 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쓴 내역은 날짜·사용처별로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는 별도 질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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