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그래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던 시점에 빌린 돈이라면 나중에 못 갚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형사 문제와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추심 압박으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 단기간에 대출을 몰아 받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재직을 속여 빌렸다면 실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면 대출 시점의 소득·채무 상황과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실제로 받았다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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