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부모님·가족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고, 불법 추심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처럼 법적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외 가족·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을 알리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어, 통화 녹음과 문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자체가 제한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앞당길지 상담에서 따져 볼 만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사정을 알리는 편이 오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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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모님·가족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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