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원룸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주거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소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내역, 주인의 확인서 등으로 실제 주거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입니다.

생계비에는 이미 기본 주거비가 들어 있습니다. 1인 기준 273,861원이며, 실제 월세에서 이 금액을 뺀 초과분만 권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고시원 월세가 40만원이면 초과분 126,139원이 한도(서울 1인 589,208원) 안이라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체 내역이 꾸준히 이어진 통장 거래 기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고 있다면 영수증이나 입실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월세 전액을 생계비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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