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구원으로 쳐주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적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이 사는 사실보다 "내가 생활비를 대고 있는지"를 봅니다. 동거인이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입증 방식이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한 명 늘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줄지만, 이 점을 노려 가구원을 부풀리면 소명 단계에서 불리해집니다. 상대방의 소득 자료와 함께 사는 경위를 정직하게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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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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