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 중 무엇을 만드나

한 줄 답

250만원

급여 수급자는 행복지킴이통장, 그 밖의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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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연금·실업급여 수급자인가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가요?

이미 통장이 압류됐나요?

압류방지통장은 법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압류방지통장"은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은행과 언론이 부르는 통칭입니다.

법에 있는 계좌는 두 갈래입니다. 급여를 받는 수급계좌와 생계비계좌입니다.

수급계좌는 그 급여만 받는 전용 통장입니다. 은행 상품명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습니다.

구분수급계좌 (행복지킴이통장 등)생계비계좌
누가 만드나해당 급여 수급자누구나 (개인)
들어오는 돈그 급여만종류 제한 없음
보호 방식수급계좌 예금은 압류 금지 (실업급여는 입금액 전액)예치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개수은행 안내에서 확인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
법적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등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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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에 생겼습니다. 돈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급여수급계좌 예금 압류 금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제19조,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와 시행령 제8조. 수급계좌의 개수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에 있는 계좌는 수급계좌와 생계비계좌이고, 압류방지통장은 통칭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누가 만들 수 있나요?

KB국민은행 안내 기준 가입 대상은 정부 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0개 법령 중 하나의 수급자로 안내합니다. 은행마다 대상 목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만 됩니다. 월급이나 용돈을 넣는 통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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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좌로 쓰거나 양도·담보로 줄 수 없다고 은행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안내에 나온 개설 채널은 영업점입니다. 필요 서류는 안내에 없어 영업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도 이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농협과 신협 지점에서도 발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입금되는 돈 (은행 안내)

  • 기초생활·연금 수급금
  • 실업급여 등 법정 급여
  • 예금 이자

입금이 안 되는 돈

  • 월급·사업소득
  • 카드 캐시백
  • 일반 이체·용돈

해당 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고, 입금도 그 급여만 됩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가 어디서 만드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이 없어도,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설 기관은 시행령 제8조에 나열돼 있습니다.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입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신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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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입니다. 기관은 만들기 전에 다른 곳에 있는지 조회합니다.

개설 절차, 필요 서류, 앱 개설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달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누구나,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에서, 전체 합쳐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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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얼마까지 지켜 주나요?

생계비계좌에는 250만원을 넘겨 둘 수 없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도 250만원까지입니다.

이 예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이자만은 한도를 넘어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도 일부 보호됩니다. 일반 예금 보호액은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치액을 뺀 만큼입니다.

내 상황압류에서 보호되는 몫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예치250만원 전액. 일반 예금은 추가 보호 없음
생계비계좌에 150만원 예치150만원 + 일반 예금 100만원
생계비계좌 없음일반 예금 잔액 중 250만원
내 상황별 비교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예치 250만원, 생계비계좌에 150만원 예치 150만원, 생계비계좌 없음 250만원 내 상황별 비교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생계비계좌에 150만원 생계비계좌 없음 250만원
내 상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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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300만원이면 이 계좌에는 250만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제246조 제1항 제8·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제2·3항. 현금 생계비를 가진 경우 그만큼 일반 예금 보호액이 줄어듭니다(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예치·월 입금 모두 250만원까지입니다. 이자는 한도 밖에서도 붙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어느 통장을 쓰나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수급계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는 길은 생계비계좌입니다. 생활비 250만원을 따로 옮겨 두는 방식입니다.

월급 자체도 보호됩니다. 세금 뗀 월급이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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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됩니다. 그때는 예금 보호선 250만원을 따집니다.

수급금과 월급을 함께 받는다면 계좌를 나누세요. 수급계좌에는 그 급여만 들어갑니다.

압류가 이미 걸렸다면 압류 범위변경이 먼저입니다. 새 통장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킵니다.

수급자가 아닌 직장인은 생계비계좌를 쓰고, 월급 자체의 보호선은 따로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도 빚은 그대로입니다

이 계좌들은 압류를 비껴가게 할 뿐입니다.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반복되면 소송비와 이자가 쌓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금액만 갚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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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만큼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내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어지는 경우는 개인회생과 통장 압류도 참고하세요.

통장은 생활비를 지킬 뿐입니다. 빚은 개인회생 같은 절차로 따로 정리합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 중 무엇을 만드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이름이 같아도 두 종류입니다. 수급자 전용 계좌(행복지킴이통장 등)는 해당 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고,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신협에서도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전용 통장은 상품마다 발급처가 정해져 있어, 위기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은 지역 농협과 신협 지점에서 발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대상별 발급처는 신협 영업점에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를 월급 받는 통장으로 쓸 수 있나요?

예치 250만원, 한 달 입금 250만원이 한도라 월급이 크면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고, 그 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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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법무부 보도자료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https://www.moj.go.kr/bbs/moj/189/603060/artclView.do), 정책브리핑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제19조·기초연금법 제21조·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38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KB국민은행 KB행복지킴이통장 상품 안내(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6613&cc=b061496%3Ab061645&isNew=N&prcode=DP01000396), 하나은행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 안내(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3/1420089_115188.jsp), 복지로 「위기청소년 대상 행복지킴이통장 내달부터 발급」(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9001_1114.html) — 2026-10-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