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 서류, 우편으로 오는 것과 집행관이 오는 것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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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채권 압류는 법원 우편으로, 물건 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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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에 "특별송달"이라고 적혀 있나요?

결정문을 받은 지 1주 안인가요?

압류가 거듭 들어올 만큼 빚이 많나요?

법원 압류 서류는 어떤 경로로 오나요?

압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채권 압류(통장·월급·보증금), 다른 하나는 물건 압류(유체동산)입니다.

채권 압류는 법원이 결정문을 만들어 은행·회사와 채무자에게 보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물건 압류는 법원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합니다(제189조 제1항).

구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물건(유체동산) 압류
대상예금·월급·보증금처럼 돈을 받을 권리집이나 사무실 안의 물건
누가 오나법원 결정문이 특별송달 우편으로 도착집행관이 직접 방문
효력이 생기는 때은행·회사에 송달된 때(제227조 제3항)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한 때(제189조 제1항)
채무자에게 알리는 방식결정문 송달집행관이 압류 사유를 통지(제1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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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제229조 제2항). 같은 결정문에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89조·제227조·제229조. 물건 압류 현장 대응은 집행관 방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채권 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우편으로, 물건 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옵니다.

특별송달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는 일반 우편이 아니라 특별송달로 옵니다. 등기우편의 한 종류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봉투 겉면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이라고 표시합니다(같은 규칙 제62조 제2항).

배달원은 우편송달통지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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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없으면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받기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 두고 가는 유치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진짜 법원 서류인지는 봉투의 사건번호를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척하는 추심은 금지돼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

법원 서류는 봉투에 "특별송달"이 적히고, 받으면 서명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오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관이 하는 압류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합니다(제189조 제1항).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 제3항).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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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분 식료품·연료와, 1개월 생계비 250만원까지의 금전도 압류가 금지됩니다(제195조 제2·3호, 시행령 제2조).

부부 공유 물건도 채무자가 점유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190조).

현장에서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집행관이 왔을 때 글에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것

  • 생활필수 의복·가구
  • 2개월분 식료품
  • 생계비 250만원

압류될 수 있는 것

  • 부부 공유 물건
  • 채무자가 가진 물건
  • 제3자가 내놓은 물건

집행관은 물건을 직접 압류하고, 생활필수품과 1개월 생계비는 못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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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은행·회사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내가 서류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압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에 없어 반송되면 법원은 근무장소(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나 만나는 장소(같은 조 제3·4항)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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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제190조 제1항).

이사하고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옛 주소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85조 제2항, 제189조).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규정(제194조)이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건 법원에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내가 못 받아도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는 효력이 있고,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보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할 수 있는 일

1주는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15조 제2항).

항고를 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제15조 제6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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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 중지는 자동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즉시항고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법원에 냅니다(제15조 제2항, 제227조 제4항)
  2. 범위변경 — 통장·월급 중 압류가 금지된 돈은 신청으로 풉니다(제246조 제3항)
  3.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 신청 뒤 결정문을 은행·회사 같은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4. 집행관의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입니다(제16조 제1항)

항고는 받은 날부터 1주, 나머지는 압류가 실행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서류를 받은 뒤 조심할 점

송달받은 결정문과 봉투, 우편송달통지서 내용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받은 날이 항고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습니다(제227조 제1항).

집행관이 표시한 압류물을 팔거나 옮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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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반복될 만큼 빚이 크다면, 압류를 따로 푸는 것보다 개인회생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글에서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는 버리지 말고, 압류된 예금과 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법원 압류 서류, 우편으로 오는 것과 집행관이 오는 것의 차이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압류 서류는 집행관이 가져오나요?

통장·월급·보증금 같은 채권 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특별송달 우편으로 옵니다. 가전·가구 같은 물건 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의 사건번호를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못 받으면 압류가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은행·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생깁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못 받았어도 법원은 근무장소 송달, 집행관 송달, 발송 송달 같은 방법으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면 송달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세요.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항고를 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월급의 보호 부분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자체는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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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15조·제16조·제23조·제189조~제191조·제195조·제227조·제229조·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제176조·제183조~제190조·제194조·제195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62조·제63조(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시행규칙), 채권추심법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질문(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4&gubun=47&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21) — 2026-10-17 확인. 공시송달이 압류명령 송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