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4대 추가 개선 — 신복위 원스톱 지원에 경찰 파견, 온라인 대부광고 전부 사전심의
한 줄 답
연 60%
불법사금융 피해는 신복위 원스톱 지원으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연 60% 넘는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연 6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렸나요?
SNS·메신저로 협박성 추심을 받고 있나요?
사채 말고도 카드·대출 빚이 함께 있나요?
정부가 무엇을 바꾸기로 했나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신복위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발생이 계속 늘고, SNS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늘었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날짜 |
|---|---|---|
| ① 대부광고 | 온라인 대부광고 전부 협회 사전심의,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파파라치) 도입 추진 | 금융위 보도자료, 2026. 10. 2. |
| ② 수사·신고 |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도입 검토,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 검토(2027년 상반기) | 같은 곳 |
| ③ 플랫폼 | 플랫폼 불법광고 삭제·차단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2026년 4분기), 이행실적 점검 | 같은 곳 |
| ④ 원스톱 지원 | 신복위에 경찰 인력 파견(2026년 4분기) — 상담 중 즉시 수사 의뢰 | 같은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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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26. 10. 2.(금) ·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보도자료와 첨부 전문 · 이 글 작성 2026. 10. 7.
광고 심사·수사 강화·플랫폼 점검·신복위 경찰 파견, 네 가지입니다.
피해자에게 바로 달라지는 점은?
지금은 통합지원센터 상담 → 금감원 자료 검토·수사 의뢰 → 경찰 수사 순서라, 급한 경우 대응이 늦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복위에 경찰 인력이 파견돼 원스톱 상담 중 필요하면 바로 수사 의뢰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목표는 2026년 4분기입니다.
원스톱 지원은 올해 3월 신복위에 생겼습니다. 전담자가 피해 접수 즉시 업자에게 추심 중단·채무 종결을 요구하고, 무효확인서 발급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채무조정 안내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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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계로 2026년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이 처리됐습니다. 무료 변호사 지원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신복위 원스톱 지원에 피해 접수
- 전담자가 업자에게 추심 중단·채무 종결 요구
- 필요하면 파견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
신복위 상담 단계에서 수사 의뢰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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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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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연 60% 넘는 사채, 갚아야 하나요?
정부는 이번 자료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연 60% 이하라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이 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됐는지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 유포 협박, 상품권·자동차를 이용한 변칙 사채도 불법추심 사례로 꼽혔습니다. 불법인지 헷갈리면 불법추심 판별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 연 60% 초과 계약 전체
- 연 20% 넘는 이자 부분
- 초과 이자로 이미 낸 돈
그대로 남는 것
- 연 20% 이하 정상 이자
- 은행·카드사 빚
- 이미 확정된 판결 채무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사채와 다른 빚이 함께 있다면
불법사금융 대응은 무효인 빚을 걸러 내고 추심을 멈추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카드·대출 같은 다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등록 대부업체든 개인 사채든 빚 전체를 넣어 정리할 수 있고, 압류·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추심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채빚 개인회생을 보세요.
금융회사 빚의 연락 제한과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빚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 부분은 무효 확인, 남은 빚 전체는 개인회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정부 안내문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 경찰이 파견되면 언제부터인가요?
정부는 2026년 4분기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든 예시는 미심의·법 위반 광고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영업 건당 50만원이며, 대부업법 등 개정 뒤 확정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지시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정부는 이런 피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특별 자수 요건·기간을 정하는 신고 독려기간(2027년 상반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신복위 원스톱 지원이나 경찰에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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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개최」(2026. 10. 2., 가계금융과) https://www.fsc.go.kr/no010101/87852 및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