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정리한 채권추심 유의사항 4가지 — 소멸시효·7일 7회·추심 유예·채무조정
한 줄 답
7일 7회
시효가 지난 빚은 내가 주장해야 하고, 판결 받은 빚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5년 넘은 금융 빚으로 추심을 받고 있나요?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나요?
추심 때문에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나요?
금감원이 무엇을 안내했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추심 관련 민원이 늘자, 금감원이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날짜 |
|---|---|---|
| 소멸시효 | 시효 완성은 직접 주장해야 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 | 금감원 보도자료, 2026. 9. 30. |
| 연락 제한 | 채권별(금융채권 기준) 7일 7회 초과 금지. 불법추심은 녹취 등 증거 확보 | 같은 곳 |
| 연락 유예 | 재난·사고·질병 등으로 즉시 변제가 곤란하면 최대 3개월(1회) 유예 신청 | 같은 곳 |
| 채무조정 |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은 금융회사에 요청, 신복위 채무조정도 가능.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 안 됨 | 같은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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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9. 30.(보도 10. 1. 조간) ·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보도자료와 첨부 전문 · 이 글 작성 2026. 10. 4.
시효·연락 제한·연락 유예·채무조정, 네 가지를 민원사례로 짚었습니다.
소멸시효 — 5년 지났다고 끝이 아닌 이유
보도자료가 든 통상 시효는 통신채권 3년, 금융채권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입니다. 시효가 끝났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판결입니다. 금융채권이라도 재판으로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 10년이 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실제 민원에서도 “5년 지났다”던 빚이 판결로 10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빚 시효는 채무 소멸시효 계산기와 채무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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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빚은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에서 채권자 현황과 시효 완성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부채권은 빠집니다.
판결·압류가 있었으면 시효는 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소장이 왔거나 압류가 들어왔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소장이 왔거나 압류가 들어왔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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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추심 연락 7일 7회, 세는 법과 불법추심
방문·전화·우편·이메일 등 추심 목적 연락은 채권별로 7일 7회까지입니다. 공휴일인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방문 부재(7일 2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1일 2회), 연체금 단순 안내(1일 1회), 법령상 의무 통지, 받지 않은 전화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매일 전화가 와도 대부분 수신거부였다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간(21시~다음 날 8시) 전화·방문으로 불안감을 주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증거를 모아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폭행·협박은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대응 방법은 불법추심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횟수에서 빠지는 것
- 받지 않은 전화
- 단순 연체 안내 1회
- 법령상 의무 통지
불법인 추심
- 야간 전화·방문
- 가족에게 빚 알리기
- 거짓 법적절차 표시
받지 않은 전화는 횟수에 안 들어가고, 야간·가족 연락은 불법입니다.
추심을 멈추거나 줄이는 방법
본인·가족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시 갚기 어렵다면 최대 3개월(1회) 추심 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주 28시간 안)나 특정 수단(2가지 이하)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 금융 빚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보세요.
주의할 점은 압류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 연락이 멈춰도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은 신청과 함께 금지·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유예·시간대 지정은 숨 돌리기, 압류를 멈추는 건 법원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 지난 카드빚인데 계속 연락이 와요. 안 갚아도 되나요?
시효가 완성됐다면 완성을 직접 주장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판결이 확정됐거나 압류·가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었거나 새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판결문·압류결정문 등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하루에 여러 번 전화가 오면 항상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받지 않은 전화,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1일 2회), 단순 연체 안내(1일 1회) 등은 7일 7회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진 연락을 기준으로 세어 보세요.
추심 연락 유예는 몇 번 쓸 수 있나요?
최대 3개월, 1회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거나 1년 안에 주소를 3회 이상 바꾸는 등 추심을 피할 목적이 보이면 유예 중에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통장 압류도 풀리나요?
금감원은 채무조정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압류 해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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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추심·압류가 계속된다면
빚 종류와 마지막 연체 시점, 압류 여부를 알려 주시면 시효와 멈출 수 있는 절차를 1:1 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연락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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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2026. 9. 30. 배포, 10. 1. 조간, 소비자소통국 중소서민민원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2661&menuNo=200218 및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