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산대금이 압류돼 입금이 안 될 때
한 줄 답
정산대금이 묶여도 영업은 이어갈 수 있고,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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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정산 보류 안내를 받았나요?
매출 대부분이 카드·배달앱 결제인가요?
압류한 채권자가 두 곳 이상인가요?
카드매출 압류가 무엇인가요?
카드로 결제하면 며칠 뒤 카드사가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입금합니다. 이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이 카드매출 압류입니다.
압류 결정문이 카드사(제3채무자)에 도착하면, 카드사는 압류된 만큼 가게에 입금하지 않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배달앱·간편결제·결제대행사의 정산금도 같은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뜻 | 채권자가 정산대금을 대신 받아 가는 것 |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채권자 몫으로 넘기는 것 |
| 빚에 미치는 영향 | 받아 간 만큼 빚이 줄어듦 | 확정되면 그만큼 갚아진 것으로 봄 |
| 내가 볼 점 | 채권자가 받아 간 금액 기록 | 확정 여부와 시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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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 그 사이 다른 압류가 겹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명령인지는 결정문 제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사가 가게에 줄 정산대금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압류입니다.
압류되면 장사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압류는 통장이 아니라 카드사가 줄 정산대금 채권에 걸립니다. 입금 계좌를 바꿔도 그 카드사 정산금은 그대로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 금액은 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입니다. 청구금액을 넘게 묶인 것은 아닌지 결정문 숫자와 카드사 안내를 비교하세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가맹점을 새로 만들어 매출을 돌리는 것은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면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영업은 정직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 현금·계좌이체를 받더라도 매출은 모두 기록합니다
- 가맹점 약관에 압류가 정산 보류·해지 사유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 뒤 입금되는 정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카드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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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정산대금이 아니라 예금이 되어,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2026.2.1 이후 접수된 압류 기준). 정산대금 단계에서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사 이어가는 방법
- 현금·계좌이체 안내
- 압류 범위 확인
- 채권자와 변제 협의
피해야 할 것
- 가족 명의 가맹점 개설
- 매출 숨기기
- 정산 계좌만 변경
현금·계좌이체를 열고, 정산 계좌만 옮기는 꼼수는 피하세요.
매출이 묶여 장사가 막혔다면, 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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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풀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압류금지 범위변경은 급여·예금처럼 법이 보호하는 돈을 대상으로 한 절차입니다. 사업 매출 정산금에 얼마나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가 한 곳이라면 청구금액을 갚거나 분할 합의로 압류 해제를 받는 길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 결정문에서 채권자·청구금액·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 한 곳이면 일부 변제와 분할 합의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협의합니다
- 묶인 금액이 영업에 과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을 계산해 봅니다
청구금액 변제·합의, 범위변경, 개인회생 중지명령 순으로 봅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정산대금이 풀리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추심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제600조).
명령이 나오면 정본을 카드사에 제출해 정산대금 지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카드사 절차와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받아 간 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빠를수록 막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인가까지 가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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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잡습니다.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글을 보세요.
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멈추지만, 이미 받아 간 돈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 압류가 들어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정산대금이 묶이는 것이지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흐름이 막히므로 현금·계좌이체 결제 안내, 압류 범위 확인, 중지명령 검토를 서두르세요.
정산 계좌를 다른 통장으로 바꾸면 되나요?
압류는 통장이 아니라 카드사가 줄 정산대금 채권에 걸리므로, 계좌를 바꿔도 같은 카드사 정산금은 막힙니다. 가족 명의 가맹점으로 돌리는 것은 강제집행면탈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압류금액이 청구금액보다 많이 묶이면요?
압류는 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가 원칙입니다.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카드사가 묶은 금액을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카드사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산대금을 바로 받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되고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명령이 나온 뒤 카드사에 제출해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하고, 이미 채권자가 받아 간 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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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형법 제327조, 각 카드사 가맹점 약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