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거래처 미수금이 압류됐을 때
한 줄 답
받을 공사대금이 묶여도 청구금액까지가 원칙이고,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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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원청이 압류 통보를 받았나요?
인부 임금과 자재대금이 밀려 있나요?
압류한 채권자가 두 곳 이상인가요?
공사대금 압류가 무엇인가요?
건설업 사장이 발주처나 원청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대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처·원청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 결정문이 도착하면 발주처는 압류된 만큼 사장님께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공했는데도 준공금·기성금이 안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발주처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발주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의 종류 | 압류 영향 | 할 일 |
|---|---|---|
| 준공금·기성금(받을 공사대금) | 결정문 범위 안에서 묶임 | 대금 목록과 청구금액 대조 |
| 하도급 대금(내가 하수급인일 때) | 원청이 압류 통지를 받으면 지급 보류 | 원청에 압류 범위 서면 확인 |
| 자재상·거래처 미수금 | 결정문에 적힌 채권만 묶임 | 거래처별로 정리 |
| 앞으로 생길 공사대금 | 결정문에 적힌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결정문 문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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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이는 범위는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문구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자의 다른 현장 대금까지 묶였는지는 문구를 직접 읽어 확인하세요.
발주처·원청이 사장님께 줄 돈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압류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발주처·인부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는 사장님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지만, 지급이 멈추면 현장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과 자재대금 지급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솔직하게 알리세요.
압류가 송달된 뒤 발주처와 계약을 합의로 깨서 대금채권을 없애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글에서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대금 받을 자리를 다른 사람 계좌로 돌리거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급히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면탈이나 거래 되돌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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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하도급 대금·노무비는 직접지급 제도나 전용 계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압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지는 발주처와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하는 대응
- 결정문 청구금액 확인
- 발주처에 서면 문의
- 인부·거래처에 사정 안내
피해야 할 대응
- 대금채권 급히 양도
- 가족 계좌로 돌리기
- 압류 뒤 합의해제
임금과 협력업체에 사정을 먼저 알리고, 처리 방식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대금이 묶여 현장이 멈추기 전에, 푸는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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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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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묶인 공사대금을 푸는 길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추심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법의 효력으로 중지됩니다(제600조).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현장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갚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건설업 사정은 건설업 사장 개인회생 글에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나와도 이미 채권자가 받아 간 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결정문에서 채권자·청구금액·제3채무자(발주처)를 확인합니다
- 묶인 대금이 청구금액을 넘는지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 한 곳이면 일부 변제와 분할 합의로 압류를 풀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자금이 안 되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을 계산합니다
청구금액 변제·합의가 먼저고, 갚기 어려우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입니다.
아직 못 받은 공사대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보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미수금·공사대금)은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으로 적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거나 소송 중이라 받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자료와 함께 밝힙니다. 평가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작성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돈도 재산으로 목록에 적고, 못 받을 돈이면 사정을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가 압류 통보를 받으면 대금을 전혀 못 받나요?
결정문에 적힌 압류 범위와 청구금액까지만 묶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위를 넘는 부분은 지급될 수 있으니, 발주처에 압류 범위를 서면으로 물어 확인하세요.
공사대금이 묶이면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묶인 대금으로는 직접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이 막히기 전에 개인회생 중지명령이나 채권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알아봐야 합니다. 임금은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된 뒤 발주처와 공사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요?
2026년 9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가 있어 사안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판례 글을 보세요.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줘서 내 빚도 못 갚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못 받은 미수금은 재산(받을 돈)으로 적고 못 받는 경위를 소명합니다. 사업 소득은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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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묶여 현장이 멈추기 전에, 푸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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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형법 제327조,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