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항목마다 얼마로 적고 무엇을 빼나
한 줄 답
250만원
재산을 팔았을 때 값이 갚는 최소 총액의 기준이 되니,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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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통장 잔고를 모두 합치면 250만원 넘나요?
퇴직금이 있거나 해약환급금 나올 보험이 있나요?
재산을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나요?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적어야 하나요?
네,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최소한 얼마는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갚는 총액이 적지 않아야 인가(법원 승인)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선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이고, 재산목록 합계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빠짐없이 적을 것, 그리고 빼도 되는 부분은 정확히 뺄 것입니다.
- 항목마다 시가(평가액)를 적습니다
- 담보 잡힌 금액·압류금지 부분을 뺍니다
- 합계에서 면제재산 신청 금액을 뺍니다
- 남은 값이 청산가치, 곧 재산을 팔았을 때 값입니다
재산목록 합계가 갚아야 할 최소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칸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 칸 | 적는 법 | 붙일 자료 |
|---|---|---|
| 현금 | 10만원 이상이면 적습니다 | — |
| 예금 | 소액이라도 전부. 적금·주택청약 등 종류 불문 | 신청 시 잔고가 보이는 통장 사본 |
| 보험 | 가입한 보험 모두. 해약반환금(해약환급금) |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증명서(없으면 없다는 증명) |
|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시가에서 할부·저당 잔액을 뺀 값 | 자동차등록원부, 중고 시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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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 적는 법 | 붙일 자료 |
|---|---|---|
| 임차보증금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금액과 다르면 사유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부동산 | 환가예상액에서 담보 잡힌 금액을 뺀 값 | 등기사항증명서, 시세 자료, 대출 잔액증명 |
| 사업용 설비·재고·비품 | 영업소득자만. 품목·구입 시기·평가액 | 시가확인서, 사진 |
| 대여금·매출금 채권 | 남에게 받을 돈. 받기 어려우면 사유 | 계약서, 장부, 진술서 |
| 예상 퇴직금 | 지금 퇴사 시 예상액.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비고에 표시 | 회사 작성 퇴직금 계산서 |
|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 면제를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내역 | 면제재산 결정신청서(D5109) |
| 청산가치 | 합계 −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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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가 걸린 재산은 "압류 유무" 칸에 표시하고, 법원·사건번호 등 자세한 내용은 진술서에 적습니다(D5101 작성 유의사항).
소액 계좌와 보험까지 전부 적고, 증빙을 같이 붙입니다.
얼마로 평가하고 무엇을 빼나요? (2026년 압류금지 공제)
| 재산 | 평가 | 빼는 부분(근거) |
|---|---|---|
| 예금 | 신청일 잔고 |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2.1 시행).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 보장성 보험 | 해약환급금 | 여러 건 합산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제2항).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자동차 | 중고 시세·차량기준가액 | 할부·저당 잔액. 대출이 시세보다 많으면 0원 |
| 임차보증금 | 돌려받을 금액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지역별, 지역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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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평가 | 빼는 부분(근거) |
|---|---|---|
| 퇴직금 | 지금 퇴사 시 예상액 | 2분의 1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퇴직연금 | — | 양도·압류가 금지된 수급권이라 보통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가입확인서 제출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갚는 데 쓰이는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 제3항 → 제383조 제1항).
이를 따로 밝히는 양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D51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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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신청서(D5109)를 내고, 그 금액을 재산목록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칸에 적습니다.
재산에서 빼는 것
- 예금 250만원까지
- 퇴직금의 절반
- 차의 할부·저당액
재산으로 잡히는 것
- 250만원 넘는 예금
- 저축성 보험 환급금
- 남은 퇴직금 절반
예금은 250만원까지,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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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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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기재 예시 — 1인 가구 A씨
[재산목록 — 기재 예시]
예금: ○○은행 1,900,000원 + ○○은행 900,000원 = 2,800,000원 → 압류금지 2,500,000원 제외 → 300,000원
보험: 실손·종신 2건 보장성 해약환급금 합계 1,800,000원 → 250만원 이하 → 0원(비고: 압류금지)
자동차: 2019년식 시세 9,000,000원 − 할부 잔액 6,000,000원 → 3,000,000원
임차보증금: 월세 보증금 5,000,000원 → 지역 소액임차 보호 범위 안 → 0원(면제재산 결정신청)
예상 퇴직금: 9,000,000원 중 압류할 수 없는 4,500,000원 제외 → 4,500,000원
합계 = 청산가치 7,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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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계산 예시입니다. 보증금 공제는 지역·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고, 평가 방식은 법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청산가치 계산기를 쓰세요.
항목마다 빼는 금액을 적고, 마지막에 합계를 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잔고 0원·휴면 계좌를 빼기 — 양식은 소액이라도 전부 적으라고 합니다
- 보험을 "보장성이니 0원"으로만 쓰고 증명서 없음 — 해약환급금 증명서는 그대로 붙입니다(보험 해약환급금 보정)
- 퇴직금 칸을 비워 두기 —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재산 누락 보정)
- 신청 직전에 판 차·해약한 보험을 안 적기 — 처분 대금을 어디 썼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아예 언급하지 않기 —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자료 보정)
- 주식·가상자산 잔고 누락 — 남은 잔고는 재산입니다
빈칸과 누락이 가장 흔하니 소액 계좌와 퇴직금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재산목록(D5101)"과 "재산목록 간이양식(D510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밝히는 D5108,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D5109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개인회생" 분류에도 같은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을 우선 따르세요.
양식은 서울회생법원·대법원 양식모음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합쳐서 250만원까지입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잡히나요?
보장성 보험은 여러 건의 해약환급금을 합쳐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넘는 부분이 재산으로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 공제가 없습니다.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 적나요?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지금 퇴사하면 받을 예상액을 적고,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빼고 적습니다.
차 할부가 시세보다 많으면 어떻게 적나요?
그 차의 순가치는 0원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이너스가 다른 재산 금액을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할부금융사는 채권자목록에 담보 있는 채권으로 따로 적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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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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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증금·퇴직금처럼 평가가 갈리는 재산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어떻게 적을지 1:1 상담으로 함께 따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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