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2026년 숫자로 직접 채워 봅니다

한 줄 답

36개월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36개월 내는 것이 기본이고, 총액은 재산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나요?

모아 둔 재산이 많은 편인가요?

수입·생계비 서류가 이미 준비됐나요?

변제계획안은 어떤 양식을 쓰나요?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은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적는 서류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제610조 제1항), 보통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으로 갚는 D5110, 거기에 재산 처분까지 더하는 D5111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작성방법은 "대부분의 사건이 D5110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은 D5110, 재산 처분까지 넣으면 D5111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항목적는 법
1. 변제기간시작일은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서울회생법원 안내). 월급날 무렵으로 잡고, 종료일과 총 개월 수를 적습니다
2-가. 소득 ①~⑦①월 평균 수입 ②생계비 ③가용소득(①−②) ④회생위원 보수 ⑤실제 가용소득(③−④) ⑥변제 횟수 ⑦총액(⑤×⑥)
3. 개인회생재단채권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면 "해당 없음"
4. 우선권 있는 채권밀린 세금·건강보험료 등.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나머지 5줄 더 보기
항목적는 법
5. 별제권부 채권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을 그대로 옮겨 적기
6. 일반 개인회생채권각 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실제 가용소득을 나눠 갚습니다. 변제일 지정
7. 미확정 채권다툼 있는 채권이 있으면 그 몫을 유보
8. 회생위원 계좌신청 때는 공란. 개시결정 때 알려 주는 계좌로 보완
9·10. 면책 범위·기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식 문구 그대로
자세히 보기

회생위원 보수(④)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면 0원입니다. 영업소득자나 채무가 많은 사건처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양식상 인가 전 업무 150,000원과 인가 후 임치금의 1%가 들어갑니다. 매월 31일을 변제일로 하면 "30일까지 있는 달은 말일"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1.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뺍니다(① − ②)
  2. 회생위원 보수를 빼 실제 가용소득을 냅니다
  3. 변제 횟수(36회)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4. 재산을 팔았을 때 값과 비교해 양식을 고릅니다

①~⑦ 칸 순서대로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 총액을 냅니다.

2026년 숫자로 채우면 얼마인가요?

1인 가구 A씨, 월 평균 수입 250만원, 채무 원금 5,000만원,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780만원(재산목록 예시)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칸법원사무관 회생위원외부 회생위원
① 월 평균 수입2,500,000원2,500,000원
② 생계비(1인, 60%)1,538,543원1,538,543원
③ 가용소득961,457원961,457원
④ 회생위원 보수(1%)0원9,615원
나머지 3줄 더 보기
칸법원사무관 회생위원외부 회생위원
⑤ 실제 가용소득961,457원951,842원
⑥ 변제 횟수36회36회
⑦ 총 실제 가용소득34,612,452원34,266,312원
칸별 비교 ① 월 평균 수입 2,500,000원, ② 생계비(1인, 60%) 1,538,543원, ③ 가용소득 961,457원, ④ 회생위원 보수(1%) 9,615원 칸별 비교 ① 월 평균 수입 2,500,000원 ② 생계비(1인, 1,538,543원 ③ 가용소득 961,457원 ④ 회생위원 9,615원
칸별 비교

원금 5,000만원을 월 96만원으로 갚으면 약 52개월이 걸립니다. 3년 안에 다 갚을 수 없으니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원금 대비 약 69%를 갚는 계획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총액 3,461만원이 청산가치 780만원보다 훨씬 크므로 재산 처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D5110 양식을 씁니다.

월 250만원이면 월 96만원씩 36개월, 총 3,461만원입니다.

재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까 걱정이라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같이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재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까 걱정이라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같이 계산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재산 값이 커서 총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2인 가구 C씨는 월 평균 수입 330만원에서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780,425원입니다.

36개월 총액은 28,095,300원인데,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이 3,000만원이라면 모자랍니다.

이때는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맞추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해 넣는 D5111 양식을 씁니다.

자세히 보기

비교는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인가일(법원 승인일) 기준 현재가치로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를 겨우 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는 서울회생법원 엑셀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작성례)"의 "4. 청산가치와의 비교" 칸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채권자별 월 변제액과 변제율도 같은 표에서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3년보다 짧은 기간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자세한 대상은 변제기간 단축을 보세요.

총액이 충분할 때

  • D5110 양식
  • 재산 처분 불필요
  • 36개월이 기본

총액이 모자랄 때

  • 기간 최장 60개월
  • D5111 양식 검토
  • 재산 일부 처분

모자라면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리거나 재산을 처분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인가 뒤 소득이 크게 바뀌면 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변제계획 변경).

수입·생계비는 앞 서류와 같아야 하고, 기간은 근거 없이 줄이지 마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엑셀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작성례)"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과 작성요령은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2026년 숫자로 직접 채워 봅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시작일은 아무 날로 정해도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작성방법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로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인가 전 몇 달의 납입 실적을 법원이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월급날 직후로 잡으면 밀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꼭 넣어야 하나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보수가 없어 0원으로 적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영업소득자, 채무가 많은 사건 등)은 양식에 따라 인가 전 15만원과 인가 후 임치금의 1%를 넣습니다.

이자는 아예 안 갚는 건가요?

양식은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안분해 갚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을 모두 넣어도 원금을 다 못 갚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이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청산가치가 너무 커서 60개월로도 안 맞으면요?

재산 일부를 처분해 변제에 넣는 D5111 양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년 안입니다. 그래도 맞추기 어려우면 다른 절차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내 숫자로 변제계획안을 짜 보고 싶다면

소득·가족·재산을 알려 주시면 월 변제금과 기간, 청산가치 비교까지 1:1 상담으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제610조·제611조·제614조, 서울회생법원 「알기 쉬운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및 작성례」·「변제계획안(D5110)」 양식·실무준칙 제424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