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2026년 숫자로 직접 채워 봅니다
한 줄 답
36개월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36개월 내는 것이 기본이고, 총액은 재산 값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나요?
모아 둔 재산이 많은 편인가요?
수입·생계비 서류가 이미 준비됐나요?
변제계획안은 어떤 양식을 쓰나요?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은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적는 서류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제610조 제1항), 보통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으로 갚는 D5110, 거기에 재산 처분까지 더하는 D5111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작성방법은 "대부분의 사건이 D5110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은 D5110, 재산 처분까지 넣으면 D5111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적는 법 |
|---|---|
| 1. 변제기간 | 시작일은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서울회생법원 안내). 월급날 무렵으로 잡고, 종료일과 총 개월 수를 적습니다 |
| 2-가. 소득 ①~⑦ | ①월 평균 수입 ②생계비 ③가용소득(①−②) ④회생위원 보수 ⑤실제 가용소득(③−④) ⑥변제 횟수 ⑦총액(⑤×⑥) |
| 3. 개인회생재단채권 | 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면 "해당 없음" |
| 4. 우선권 있는 채권 | 밀린 세금·건강보험료 등.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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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적는 법 |
|---|---|
| 5. 별제권부 채권 |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을 그대로 옮겨 적기 |
| 6. 일반 개인회생채권 | 각 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실제 가용소득을 나눠 갚습니다. 변제일 지정 |
| 7. 미확정 채권 | 다툼 있는 채권이 있으면 그 몫을 유보 |
| 8. 회생위원 계좌 | 신청 때는 공란. 개시결정 때 알려 주는 계좌로 보완 |
| 9·10. 면책 범위·기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식 문구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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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보수(④)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면 0원입니다. 영업소득자나 채무가 많은 사건처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양식상 인가 전 업무 150,000원과 인가 후 임치금의 1%가 들어갑니다. 매월 31일을 변제일로 하면 "30일까지 있는 달은 말일"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뺍니다(① − ②)
- 회생위원 보수를 빼 실제 가용소득을 냅니다
- 변제 횟수(36회)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 재산을 팔았을 때 값과 비교해 양식을 고릅니다
①~⑦ 칸 순서대로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 총액을 냅니다.
2026년 숫자로 채우면 얼마인가요?
1인 가구 A씨, 월 평균 수입 250만원, 채무 원금 5,000만원,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780만원(재산목록 예시)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칸 | 법원사무관 회생위원 | 외부 회생위원 |
|---|---|---|
| ① 월 평균 수입 | 2,500,000원 | 2,500,000원 |
| ② 생계비(1인, 60%) | 1,538,543원 | 1,538,543원 |
| ③ 가용소득 | 961,457원 | 961,457원 |
| ④ 회생위원 보수(1%) | 0원 | 9,6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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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 법원사무관 회생위원 | 외부 회생위원 |
|---|---|---|
| ⑤ 실제 가용소득 | 961,457원 | 951,842원 |
| ⑥ 변제 횟수 | 36회 | 36회 |
| ⑦ 총 실제 가용소득 | 34,612,452원 | 34,266,312원 |
원금 5,000만원을 월 96만원으로 갚으면 약 52개월이 걸립니다. 3년 안에 다 갚을 수 없으니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원금 대비 약 69%를 갚는 계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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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3,461만원이 청산가치 780만원보다 훨씬 크므로 재산 처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D5110 양식을 씁니다.
월 250만원이면 월 96만원씩 36개월, 총 3,461만원입니다.
재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까 걱정이라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같이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재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까 걱정이라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같이 계산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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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재산 값이 커서 총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2인 가구 C씨는 월 평균 수입 330만원에서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780,425원입니다.
36개월 총액은 28,095,300원인데,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이 3,000만원이라면 모자랍니다.
이때는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맞추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해 넣는 D5111 양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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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인가일(법원 승인일) 기준 현재가치로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를 겨우 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는 서울회생법원 엑셀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작성례)"의 "4. 청산가치와의 비교" 칸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채권자별 월 변제액과 변제율도 같은 표에서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3년보다 짧은 기간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자세한 대상은 변제기간 단축을 보세요.
총액이 충분할 때
- D5110 양식
- 재산 처분 불필요
- 36개월이 기본
총액이 모자랄 때
- 기간 최장 60개월
- D5111 양식 검토
- 재산 일부 처분
모자라면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리거나 재산을 처분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수입·생계비가 수입지출 목록과 다름 — 두 서류 숫자는 같아야 합니다
- 근거 없이 3년보다 짧게 — 법원은 기간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기준으로 나누기 — 원칙은 [원금] 기준 안분입니다
- 인가 전이라 아직 안 내도 된다고 생각 — 변제 시작일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합니다
- 청산가치를 명목 총액으로만 비교 — 현재가치로 다시 확인하세요
인가 뒤 소득이 크게 바뀌면 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변제계획 변경).
수입·생계비는 앞 서류와 같아야 하고, 기간은 근거 없이 줄이지 마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엑셀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작성례)"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과 작성요령은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시작일은 아무 날로 정해도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작성방법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로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인가 전 몇 달의 납입 실적을 법원이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월급날 직후로 잡으면 밀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꼭 넣어야 하나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보수가 없어 0원으로 적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영업소득자, 채무가 많은 사건 등)은 양식에 따라 인가 전 15만원과 인가 후 임치금의 1%를 넣습니다.
이자는 아예 안 갚는 건가요?
양식은 원칙적으로 원금 기준으로 안분해 갚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을 모두 넣어도 원금을 다 못 갚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이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청산가치가 너무 커서 60개월로도 안 맞으면요?
재산 일부를 처분해 변제에 넣는 D5111 양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년 안입니다. 그래도 맞추기 어려우면 다른 절차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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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제610조·제611조·제614조, 서울회생법원 「알기 쉬운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및 작성례」·「변제계획안(D5110)」 양식·실무준칙 제424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