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언제 내고 칸마다 무엇을 적나
한 줄 답
6개월
면책신청서는 변제를 다 마친 뒤 한 장만 내면 되고, 환급계좌를 꼭 적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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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차까지 모두 입금했나요?
신청서에 적을 본인 명의 계좌가 있나요?
실직·질병으로 끝까지 못 갚았나요?
면책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마지막 회차까지 넣었다면 남은 일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신청서 한 장입니다. 법원은 변제를 마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고, 법원은 그 뒤 1주 안에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2조).
완납 뒤 6개월 안에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로 직권 판단에 들어갑니다(같은 준칙 제3조).
- 회생위원 계좌 입금내역으로 마지막 회차를 확인합니다
- 변제수행 납입증명을 신청해 미납 여부를 봅니다
- 면책신청서에 사건번호·환급계좌를 적습니다
- 사건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
마지막 회차를 넣은 뒤 냅니다. 직접 내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 칸 | 적는 법 |
|---|---|
| 사건 | "20○○개회○○○○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에 있는 번호 그대로 |
| 신청인(채무자) | 성명·주민등록번호·현재 주소·전화번호 |
| 환급계좌 | 은행·지점·계좌번호. 채무자 본인 명의만 |
| 신청취지 |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양식 문구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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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 적는 법 |
|---|---|
| 신청원인 | 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사실 ②제62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라는 점 |
| 날짜·서명 | 제출일,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법원 | 사건이 있는 법원 이름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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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9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도 사건 표시, 신청인 표시, 신청 취지, 변제를 완료한 내용 네 가지입니다. 양식이 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적고, 나머지는 양식 문구 그대로 둡니다.
기재 예시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변제수행 납입증명 — 총 입금액·회차·미납 여부가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 기준 인지 500원
-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다면 — 바뀐 내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변제 기간 중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 법원이 따로 요구하는 서류 — 법원별 안내문이나 회생위원 연락을 따릅니다
[면책신청서 — 기재 예시]
사건: 20○○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시 ○○구 ○○로 ○○ / 전화: 010-○○○○-○○○○
환급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취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1통
첨부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1통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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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으로 끝까지 못 갚았어도 면책 길이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제624조 제2항).
①내 책임이 아닌 사유 ②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 이상 ③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
이때는 신청원인에 세 요건을 갖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94조 제2항). 실직 증명, 진단서, 소득 감소 자료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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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조사 뒤 의견서를 내고 법원이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면책 결정은 공고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제13조 제2항·제627조).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확정 뒤 면책결정 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신용정보 정리, 압류 해제에 씁니다.
- 마지막 회차 전에 미리 제출 — 완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미납 회차를 모른 채 제출 — 납입증명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환급계좌를 가족 명의로 — 본인 명의만 적습니다
- 목록에 없던 빚도 면책된다고 생각 —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없던 빚, 세금 일부,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면책 뒤 할 일은 면책 후 신용 회복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는 면책불허가 뒤에 정리했습니다.
공고 뒤 14일이 지나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와 "변제수행납입증명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도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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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책신청서를 안 내면 면책이 안 되나요?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완납 뒤 6개월 안에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를 받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직접 내는 편이 빨리 끝나고, 환급계좌도 확실히 알릴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 뒤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하고, 법원이 그 뒤 1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뒤 공고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다른 법원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에는 왜 계좌번호를 적나요?
변제가 끝났는데 회생위원 계좌에 돌려줄 적립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돈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제3조).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면책 결정이 공고되고 즉시항고 기간 14일이 지나 확정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증명 신청서 기준으로 확정증명원은 500원, 결정정본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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