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언제 내고 칸마다 무엇을 적나

한 줄 답

6개월

면책신청서는 변제를 다 마친 뒤 한 장만 내면 되고, 환급계좌를 꼭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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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차까지 모두 입금했나요?

신청서에 적을 본인 명의 계좌가 있나요?

실직·질병으로 끝까지 못 갚았나요?

면책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마지막 회차까지 넣었다면 남은 일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신청서 한 장입니다. 법원은 변제를 마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고, 법원은 그 뒤 1주 안에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2조).

완납 뒤 6개월 안에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로 직권 판단에 들어갑니다(같은 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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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완납 무렵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절차 전체 흐름은 면책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식 칸을 봅니다.

  1. 회생위원 계좌 입금내역으로 마지막 회차를 확인합니다
  2. 변제수행 납입증명을 신청해 미납 여부를 봅니다
  3. 면책신청서에 사건번호·환급계좌를 적습니다
  4. 사건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

마지막 회차를 넣은 뒤 냅니다. 직접 내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칸적는 법
사건"20○○개회○○○○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에 있는 번호 그대로
신청인(채무자)성명·주민등록번호·현재 주소·전화번호
환급계좌은행·지점·계좌번호. 채무자 본인 명의만
신청취지"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양식 문구 그대로
나머지 3줄 더 보기
칸적는 법
신청원인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사실 ②제62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라는 점
날짜·서명제출일,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사건이 있는 법원 이름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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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9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도 사건 표시, 신청인 표시, 신청 취지, 변제를 완료한 내용 네 가지입니다. 양식이 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적고, 나머지는 양식 문구 그대로 둡니다.

기재 예시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책신청서 — 기재 예시]
사건: 20○○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시 ○○구 ○○로 ○○ / 전화: 010-○○○○-○○○○
환급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취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1통

첨부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1통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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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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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못 갚았어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실직이나 질병으로 끝까지 못 갚았어도 면책 길이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제624조 제2항).

①내 책임이 아닌 사유 ②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 이상 ③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

이때는 신청원인에 세 요건을 갖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94조 제2항). 실직 증명, 진단서, 소득 감소 자료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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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조사 뒤 의견서를 내고 법원이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면책 결정은 공고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제13조 제2항·제627조).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확정 뒤 면책결정 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신용정보 정리, 압류 해제에 씁니다.

면책 뒤 할 일은 면책 후 신용 회복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는 면책불허가 뒤에 정리했습니다.

공고 뒤 14일이 지나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와 "변제수행납입증명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도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용 면책신청서와 헷갈리지 않게 분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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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언제 내고 칸마다 무엇을 적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면책신청서를 안 내면 면책이 안 되나요?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완납 뒤 6개월 안에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를 받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직접 내는 편이 빨리 끝나고, 환급계좌도 확실히 알릴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 뒤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하고, 법원이 그 뒤 1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뒤 공고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다른 법원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에는 왜 계좌번호를 적나요?

변제가 끝났는데 회생위원 계좌에 돌려줄 적립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돈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제3조).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면책 결정이 공고되고 즉시항고 기간 14일이 지나 확정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증명 신청서 기준으로 확정증명원은 500원, 결정정본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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